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이 치열하게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떤 논란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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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건희 특검법이란?
가. 김건희 특검법의 뜻
흔히 "김건희 특검법"이란 법률의 정식 명칭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정식 명칭이 상당히 길어서 줄여서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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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안 발의 배경
"김건희 특검법"은 여러 의원들이 발의하였는데, 현재 본회의 부의안건은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입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법안 발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이 관련자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주식 거래를 위한 통장 대여뿐만 아니라 시세조종 의심 거래를 한 정황이 확인되었음.
- 또한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전환사채 매매를 통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어, 주가조작 가담에 따른 대가 등 전환사채 매매과정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받고 있음.
- 이러한 범죄행위와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주가조작 및 금융시장 질서 훼손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지 않고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위법 행위에 눈감고 있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김건희 특검법 내용 확인하기
2. 김건희 특검법의 주요 내용
가. 수사대상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된 수사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관련 의혹 사건"입니다. 한편, 이외에도 수사과정에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행위와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되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대상에 포함됩니다.
나.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
특검에서 누가 특별검사가 될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장의 요청
국회의장은 김건희 특검법의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2) 대통령의 의뢰
국회의장의 요청서를 받은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국회에서 후보자추천을 의뢰해야 합니다.
(3) 국회의 추천
대통령의 의뢰를 받은 국회는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합니다. 이때 추천을 누가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추천을 할 수 있는 단체는 "대통령 자신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추천권이 없는 겁니다.
(4) 대통령의 임명
대통령은 국회의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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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별검사의 권한
특별검사는 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판기록, 수사기록 및 증거 등 관련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검사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데, 파견검사의 수는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40명 이내입니다.
특별검사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만약 관계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수사기간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에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준비가 끝나면 그 다음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를 할지 말지를 정해야 합니다. 만약 70일 이내에 수사가 완료되기 어려우면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마.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주가조작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김변쓰 법률편의점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아래 이미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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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건희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
가. "악법이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여권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악법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논거는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
"둘째,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도 있다."
"셋째,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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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악법이 아니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악법"이라는 주장에 대한 이에 대한 반박도 존재합니다.
(1) 정의당이 추천하고 결정한다?
김건희 특검법에 따를 때,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원내정당이 대통령에게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추천권 자체가 배제되어 있지만, 과거 여러 특검에서도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이렇게 법을 만들어졌습니다.
※ 김건희 특검법 관련 JTBC 기사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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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상황 생중계는 독소조항?
김건희 특검법안에는 "사건의 대국민보고"에 관한 사항이 있지만, 그런데 이전의 특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어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12조)'과 '드루킹 특검법(12조)', '최순실 특검법(12조)' 등에서도 똑같은 규정이 있었습니다.
(3) 민주당이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3월 발의가 됐는데, 국민의힘에서 거세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야권에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추진했고, 그에 따라 240일 정도의 기간을 반드시 거쳤고, 12월 22일 이후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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