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24년 1월 9일 본회의에서 “개 식용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개 식용 금지법이 시행되면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상당히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 식용 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개 식용 금지법의 정식 명칭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지만, 편의상 “개 식용 금지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1. 개 식용 금지법의 제정 취지
개 식용 금지법을 제정한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가. 세계적인 트렌드
세계적으로 ‘개’는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만, 홍콩, 필리핀 등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고 소비하는 것이 오랜 관행처럼 지속되어 온 국가에서도 관련 법을 제정하여 개의 식용을 금지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 개 식용 금지에 관한 여론
우리나라도 최근 반려동물 등록 수와 가구 수가 크게 확대되고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도 개의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다. 동물학대 논란
식용 목적으로 사육되는 개는 사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편이고, 비인도적인 도살방식으로 인해 동물학대 논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개 식용 금지법의 주요 내용
가.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금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하는 일, 그리고 개를 도살하는 일이 금지됩니다. 또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만약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살, 유통하면 개 식용 금지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한편, “개 식용금지법”에 따르면, 보신탕을 판매하는 사람은 처벌 대상이지만 단순히 보신탕을 사 먹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내용 | 처벌 |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또는 증식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이 생기면 그 법에 따라야 하지만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개 식용 금지법의 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즉,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되고 처벌되는 건 개 식용 금지법 공포 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입니다.
나. 개 사육 농장 등의 신규 운영 금지
개 식용 금지법이 시행되면 개사육농장, 개 사육 시설, 식용 개 판매 시설(보신탕집)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새롭게 개사육농장 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다. 개 사육 농장주 등의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또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개 식용금지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개 식용금지법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사육장 등을 폐업하거나 전업(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라. 정부의 지원 및 역할
개사육농장을 운영하거나 보신탕집을 운영하는 사람은 개 식용 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기 위해 기존 사업자들의 폐업 및 전업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지원의 내용과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하위 법령(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의 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개식용종식위원회가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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