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은 한 사람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름(성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데, 이걸 성명권이라고 합니다.
성명권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성명권이 침해되었을 때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광주고등법원 2014. 10. 17. 선고 2014나849 판결”의 내용을 주로 참고하였습니다.
1. 성명권이란?
가. 성명권의 뜻과 인정 근거
이름(성명)은 특정한 개인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식별하는 표시가 됩니다. 또한 이름을 기초로 사회적 관계와 신뢰가 형성되니, 인격의 주체인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표시하는 인격의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성명권은 이름에서 연유되는 이익들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관리와 처분 아래 둘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성명권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다(대법원 2005. 11. 16. 자 2005스26 결정 등 참조).
나. 성명권의 뜻(내용)
성명권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성명을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과거에는 왕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둘째, 자신의 성명이 타인에 의하여 모용되거나 상업적 목적, 명예훼손적 방법 등으로 무단 사용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을 권리는 구체적으로 ①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성명이 함부로 사용·공표되지 않을 권리, ②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2. 성명권에 대한 법적 보호
가. 손해배상
법에 위반되는 행위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성명권의 침해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면 그 구제수단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침해행위의 금지
성명권이 침해되었을 때, 침해행위의 금지 내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격권은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훼손 처분 등)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의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죽은 사람[사자(死者)] 성명권
가. 인격권의 특성
인격권으로서의 성명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입니다. “일신전속적 권리”라는 건 한 사람이 전적으로 가지는 권리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그 권리 주체가 될 수 없고, 일정한 경우 죽은 사람이 성명권이 인정되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의 성명권과 달리 그 보호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나. 유족의 금지청구권
물론 죽은 사람의 성명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죽은 사람의 성명권이 침해당한 경우 그 유족은 금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최소한 죽은 후에 자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중대한 왜곡으로부터 보호되어야만 살아 있는 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진정으로 보장받습니다.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고인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왜곡 등으로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상표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죽은 사람에게도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②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성명권 침해여부의 판단기준
성명권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는데, 성명권의 침해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성명, 초상 등은 상품의 판매 등을 촉진하는 고객흡인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흡인력을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는 성명, 초상 등 그 자체의 상업적 가치에 기초한 것으로서 인격권으로부터 유래하는 권리의 내용입니다.
한편 성명, 초상 등에 고객흡인력을 가지는 사람은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람으로서 그 성명, 초상 등이 시사보도, 논설, 창작물 등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은 정당한 표현행위 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걸 참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성명, 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중 성명, 초상 등 그 자체를 독립하여 감상의 대상이 되는 상품 등으로서 사용하거나 또는 상품 등을 차별화할 목적으로 성명, 초상 등을 상품에 부착하거나 성명, 초상 등을 상품의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 등 성명, 초상 등이 가지고 있는 고객흡인력을 이용할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과 법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통법이란 무엇인가?(단통법 뜻과 단통법 폐지 논란) (0) | 2024.04.17 |
---|---|
딥페이크 영상, 처벌될까? (0) | 2024.04.01 |
사외이사란 무엇인가? (0) | 2024.03.01 |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0) | 2024.02.12 |
공무원 징계 종류는? (0) | 2024.01.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