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가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했는 때 부과되는 대표적인 2가지가 바로 과태료와 범칙금인데, 과태료와 범칙금은 혼동하기 쉬운 개념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이 어떻게 다른 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과태료
가. 과태료의 뜻
과태료는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행정상의 제재입니다.
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다. 과태료 부과 및 납부 절차
운전자나 차량의 명의자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과태료에 수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범칙금, 과태료 조회 바로가기(아래 이미지 클릭)
2. 범칙금이란?
가. 범칙금의 뜻
범칙금은 주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서 범칙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금전(돈)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 제3항).
나. 범칙금이 부과되는 행위
범칙금이 부과되는 주요한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속도위반
-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 신호·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통행구분 위반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일시정지 위반
-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다. 범칙금 부과 및 납부절차
범칙행위를 하면 범칙금 납부통고서가 발부됩니다.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또는 우체국 등에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제1항). 납부기한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통고처분을 받고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즉결심판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한 절차인데, 간단한 형태의 재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결심판이 청구되었다고 해서 너무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범칙금의 1.5배를 납부하면 즉결심판 청구가 취소됩니다.
3.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은 둘 다 비교적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금전적인 제재를 가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는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물게 되는 돈으로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납부 책임이 있습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돼 차량 명의자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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