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단말기유통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10년 차입니다. 단통법은 소비자 차별을 막기 위한 법인데, 사업자들의 경쟁을 막아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통법이란 무엇이고, 단통법 폐지를 둘러싼 논란을 살펴보겠습니다.
1. 단통법이란?
가. 단통법의 뜻
단통법의 공식 명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고, 줄여서 “단말기유통법”이라고 부르는데, 일상적으로 “단통법”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됩니다.
단통법은 2014년 5월 28일에 제정되었고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통법이 제정된 건 이른바, “호갱”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호갱은 <호구+고객>을 합친 말인데,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손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면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액이 대리점마다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보조금을 많이 주는 대리점(이른바, ‘성지’)에 가면 거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정보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조금을 거의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 바로 단통법입니다. 쉽게 말해, 단통법은 휴대폰을 개통하는 소비자들이 비슷한 정도의 혜택을 받게 해서 차별을 없애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나. 단통법의 핵심 내용
(1)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제3조)
지원금은 휴대폰(이동통신단말장치)을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을 말하는데, 통신사(이동통신사업자)나 대리점은 고객 유치를 위해 고객에게 지원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사들이 과거에는 해당 통신사를 이용하던 기존 고객이 통신사는 바꾸지 않고 휴대폰만 변경하는 경우(기기변경)보다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경우(번호이동)에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일이 많았습니다. 또한 저가 요금제보다는 고가 요금제를 사용할 때 더욱 지원금을 많이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단통법은 이렇게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이나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다르게 지급하게는 금지되고, 고객들에게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단통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신규가입이라고 해서 지원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게 금지된다고 볼 수 있으나,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제정하여 "전환지원금"이라는 개념이라는 걸 도입하였습니다. 전환지원금은 통신사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인데, 최대가50만 원입니다.이를 두고, 전환지원금 제도가 단통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전환지원금 관련 방통위 보도자료 바로 받기(아래 파일 클릭)
(2)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제6조)
휴대폰을 새로 구입하지 않고 계속 동일한 휴대폰을 사용하면 지원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불합리함을 없애기 위해 단통법은 지원금을 받지 않는 고객에게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걸 흔히 “선택약정할인”이라고 부릅니다. 선택약정할인은 반드시 동일한 휴대폰을 사용할 때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새로운 휴대폰을 살 때에는 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2. 단통법 폐지 논란
가. 정부의 폐지 추진
정부는 2024년 1월 22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단통법을 폐지하여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단말기 구입부담 경감 등 가계통신비를 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단통법 때문에 통신사들이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하지 않아, 국민들이 휴대폰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전반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입니다.
또한 단통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일부 대리점(일명'성지')은 사라지지 않았고, 불법 지원금이 음지화되면서 오히려 이용자 간 차별이 심화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 단통법 폐지의 가능성
단통법은 “법률”이라서 단통법을 폐지하려면, 입법부인 국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제21대 국회가 다음 달에 만료되므로, 그 전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총선 과정에서 단통법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단통법 폐지 또는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단통법 폐지를 들고 나오자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빠른 폐지에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또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단통법 폐지에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단통법이 순기능을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지원금을 다르게 받는 게 아니라 동일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지원금을 받으려 고가의 요금제나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부작용도 줄었다는 겁니다.
또한 단통법이 폐지되면 알뜰폰 가입자들이 지원금을 많이 지급하는 이통사로 이동하여 알뜰폰 업계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다. 단통법은 헌법에 위배?
일부 사람들은 단통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단통법이 지원금 상한액을 정해 놓아서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7년 결정을 통해 단통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헌법재판소 2017. 5. 25.자 2014헌마844 결정), 주요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 지원금 상한 조항은 통신업계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 상한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2) 침해의 최소성
- 지원금 상한 조항은 통신사들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지원금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고, 단말기유통법은 지원금 상한 조항의 시행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
(3) 법익의 균형성
- 지원금 상한 조항으로 인하여 일부 이용자들이 종전보다 적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불이익에 비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므로, 지원금 상한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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