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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가 법정/TV 보는 법(法)

눈물의 여왕 속 치명적 옥에 티

by 로도스로 2024. 5. 15.

 

김수현과 김지원이 주연으로 출연한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얼마 전 종영했습니다.

 

<눈물의 여왕>은 최종회 시청률이 24.9%tvN 역대 최고 시청률 기록을 세웠습니다.

 

외국에서도 뜨거운 반응이었습니다.

 

종영일 기준으로 넷플릭스에서 누적 3 7,320만 시청시간을 기록했고 OTT 순위 서비스 플랫폼인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누적 25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한 매체는 <눈물의 여왕>에 대해 "드라마와 코미디가 완벽하게 어우러졌다라고 호평을 한 바 있습니다.

 

 

<눈물의 여왕>은 동화적인 연출과 출연진들의 수준 높은 연기력이 돋보인 작품입니다.

 

그런데 변호사의 눈으로 보면, 중간중간 옥에 티가 발견됩니다.

 

<눈물의 여왕>에는 어떤 옥에 티가 있을까요?

 

 

※ 관련 영상 바로 보기(아래 이미지 클릭)

이미지를 클릭하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드라마 속으로

퀸즈 그룹을 장악한 윤은성은 백현우 이사를 내쫓기 위해 백현우 이사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합니다.

 

그때 누군가 회의실로 들어옵니다.

 

바로 백현우 이사의 변호사 친구들입니다.

 

그러자 회사 측은 발끈합니다.

 

회사 내부 감사에 왜 외부 변호사가 오냐는 겁니다.

 

백현우의 친구이자 변호사인 대호(김한수)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변호사도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화려한 언변에 기가 죽은 회사 측 사람들은 민망해하고, 백현우의 친구들은 당당히 인사위원회에 참여합니다.

 

 

■ 드라마 장면 바로 보기(아래 이미지 클릭)

이미지를 클릭하면 드라마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2. 옥에 티

많은 시청자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통쾌함을 느꼈을 같은데요.

 

이 장면에는 옥에 티가 숨어 있습니다.

 

백현우의 친구 변호사가 자신도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근거로 제시한 법률은 행정절차법입니다.

 

행정절차법을 보면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2조(대리인) ① 당사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3. 변호사

 

또한 대법원은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서 징계심의대상자를 위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게 허용된다는 입장입니다.

 

○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 2, 11조 제4항 본문에 따르면, 당사자 등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행정절차법령의 규정과 취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와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심의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럼 백현우 이사 친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백현우 이사의 친구가 근거로 든 법률이 “행정절차법”이라는 겁니다.

 

“행정절차법”은 법률명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기관 같은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할 때 지켜야 할 절차를 정리해 놓은 법률입니다.

 

그런데 퀸즈백화점은 행정청이 아닙니다.

 

공무원 징계 절차라면 행정절차법이 적용될 수 있지만, 퀸즈백화점 같은 일반적인 사기업의 징계 절차에서 행정절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실제 판결

 

드라마에서 있었던 상황과 유사한 일이 실제로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A회사는 직원인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갑”을 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은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죠.

 

갑은 회사가 징계위원회를 열면서 “갑”이 선임한 변호사를 참여시키지 않은 건 문제이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13. 12. 20. 선고 2013구합6800 판결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사건에 있어 체포·구속되는 경우 보장되는 권리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절차에까지 인정되는 권리라고 볼 수 없는 점,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은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변호인의 동석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의견서 등을 제출할 때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이건 형사사건에서 체포나 구속되는 경우에 보장되는 권리이고, 사기업의 징계절차에서까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즉 사기업에서 직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할 때, 무조건 변호사의 참여를 허용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4. 요약 및 정리

  • 백현우 이사에 대한 회사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자, 백현우의 친구 변호사들이 백현우를 돕기 위해 나섭니다.
  • 그러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변호사가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하지만 행정절차법은 일반적인 사기업의 징계 절차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백현우의 친구 변호사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주요 참고자료

- 행정절차법 제12(대리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1가합575125 판결

 

눈물의 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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