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 무료로 변호사 선임하는 방법
법적인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변호사 선임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제약 조건 중에 하나는 높은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항상 선임료를 지불해야 하는 건 압니다.
형사재판에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민사재판, 행정재판, 가사재판 등에서도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소송구조” 제도입니다.
※ 아래의 내용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자료를 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http://help.scourt.go.kr/nm/min_16/min_16_1/index.html
○ 소송구조의 의의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당사자(원고나 피고)가 소송구조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재판부가 직권으로(스스로 알아서) 소송구조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소송구조의 신청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과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연인은 물론 외국인과 법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와 송달료 2회분을 첨부하여, 소 제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려는 법원, 소 제기 후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송구조 신청서의 양식은 아래를 참고하면 됩니다.
○ 소송구조의 요건
모든 사건을 소송구조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구조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소송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신청인의 무자력입니다. 무자력은 자연인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고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승소가능성입니다. 승소가능성은 신청인이 그 소송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아야 하고, 법원이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 외국인을 위한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
외국인 관련 사건이 많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는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를 실시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경제사정이 어려운 외국인ㆍ이주민 소송 등에서 외국인 등이 법원에 소송구조를 문의하면, 법원은 미리 선정된‘외국인 소송구조 변호사단’을 안내함으로써 외국인이 소송구조신청절차 및 소장 작성을 포함한 소송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통역인의 지원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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