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솔섬 사진과 저작권 침해
강원도 삼척시에 솔섬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솔섬"을 찍은 사진입니다.
한 장의 사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이고,
다른 사진은 아마추어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 두 장의 사진 때문에 3억원대의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 참고로, 위의 사진이 마이클 케냐의 작품이고,
아래 사진이 아마추어 사진작가의 사진입니다.)
영국 출신 사진작가인 마이클 케냐는
2007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있는 솔섬을 촬영한 후 이를 발표하였으며,
그 후 솔섬은 출사지로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뒤 마이클 케냐는 개인 갤러리를 운영하는 A씨와 에이전시 계약을 맺어
솔섬 사진 시리즈 작품들의 한국 저작권과 처분권, 소유권을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A에게 이전하였습니다.
아마추어 사진작가인 B씨는
2010년경 대한항공이 주최한 여행사진 공모전에 솔섬을 배경으로 한 사진들을 출품하여 입선으로 당선되었고,
대한항공은 2011년경 B씨의 사진을 이용하여 광고 영상을 제작하였고
2011. 8. 11.부터 이를 TV 및 인터넷을 통해 방송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대한항공에게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하는 제기하였는데, 그 이유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진저작물을 모방한
공모전 사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항공은 반발했습니다.
"마이클 케냐의 사진 작품과 B씨의 사진은 솔섬을 소재로 했다는 것만 동일할 뿐
표현형식에 있어서 전혀 다른 작품이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7. 선고 2013가합527718 판결)은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첫째, 법원은 자연경관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일한 피사체를 촬영하는 경우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연물이나 풍경을
어느 계절의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앵글로 촬영하느냐의 선택은
일종의 아이디어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연 경관은 만인에게 공유되는 창작의 소재로서
촬영자가 피사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표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체적인 콘셉트나 느낌에 의하여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저작자나 예술가의 창작의 기회 및 자유를 심하게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를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둘째, 법원은 마이클 케냐의 사진 작품과 B씨의 사진 작품이 서로 다른 작품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마이클 케냐의 사진은 솔섬을 사진의 중앙 부분보다
다소 좌측으로 치우친 지점에 위치시킨 정방형의 사진인 데 반하여,
B씨의 사진은 솔섬을 사진의 중앙 부분보다
다수 우측으로 치우친 지점에 위치시킨 장방형의 사진으로,
두 사진의 구도 설정이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각기 다른 계절과 시각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이클 케냐의 사진은 늦겨울 저녁 무렵에, B씨의 사진은 한여름 새벽에 촬영된 것으로 보임) 등을 들어
두 사진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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