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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법/기타

[간접광고] 우리가 몰랐던 간접광고의 세계

by 로도스로 2017. 6. 25.

[간접광고] 우리가 몰랐던 간접광고의 세계

 

 드라마나 예능 등 방송프로그램을 보다보면 상품을 홍보하는 간접광고를 볼 수 있는데요.
 잘하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제품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프로그램의 흐름과 상관없이 갑자기 튀어나와 시청의 흐름을 방해하기도 하고 광고 효과도 떨어뜨리는 간접광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방송광고의 종류
방송광고의 종류는 방송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등) ② 방송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방송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방송프로그램광고 : 방송프로그램의 전후(방송프로그램 시작타이틀 고지 후부터 본방송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및 본방송프로그램 종료 후부터 방송프로그램 종료타이틀 고지 전까지를 말한다)에 편성되는 광고
2. 중간광고 :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
3. 토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
4. 자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광고
5. 시보광고 : 현재시간 고지 시 함께 방송되는 광고
6. 가상광고 : 방송프로그램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의 광고
7. 간접광고 :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 간접광고가 지켜야 하는 규칙(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3)
1. 간접광고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간접광고는 교양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에만 허용됩니다. 또한, 교양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중에서도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간접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2. 간접광고를 할 수 있는 시간
 간접광고를 할 수 있는 시간 시간(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노출시간)은 방송사업자별, 채널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채널의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 이내
(2)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채널의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7 이내

 

 

3. 그 외에 지켜야 할 규칙들
 간접광고의 크기(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다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경우에는 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방송프로그램에 간접광고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작 전에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자막으로 표기하여 시청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간접광고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해당 방송프로그램에서 간접광고를 하는 상품 등을 언급하거나 구매·이용을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간접광고로 인하여 시청자의 시청흐름이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간접광고 관련 위반사례
 간접광고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원회는 경고, 주의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제재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SBS-TV: ‘2016 SAF 연기대상’
 - 간접광고 상품인 ‘○○○○○ 안마의자’를 부상으로 주는 ‘짠한 인물상’을 아이유에게 시상하는 과정에서, 사회자가 직접 앉아야 줄 수 있다는 요구에 아이유가 안마의자에 앉은 후 인터뷰를 진행하며 “지금부터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면모드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등의 멘트와 함께 ‘○○○○○ 안마의자’를 노출하는 내용을 방송함.

 

○ MBC-TV: ‘불어라 미풍아’
- ‘장고’의 고모 ‘이남이’가 일하는 매장으로 찾아온 ‘천귀옥’이 “허리가 좀 아파서요. 허리에 좋은 거 뭐 없을까요?”라고 묻자 ‘이남이’가 “당연히 있죠.”라고 언급하며 간접광고주(㈜○○의료기)의 상품(의료용 온열기 ○○○○)을 작동시킨 후 “이거 일단 누르시구요. … 배에 대시고, 간단하게. 온열이라 좋을 거에요. 자, 어떠세요?”라고 말하며 해당 제품을 허리에 착용시키자 ‘천귀옥’이 “허리가 편해지네요. 시원하니~ 그럼 이걸로 하나 주세요. … 음~ 좋으네.”라고 언급하는 장면(12. 25.)을 방송함.

 

○ MBC-TV: ‘나혼자 산다’

 - 매장의 점원이 출연자에게 “맨 존(men zone)이 있거든요.”라고 말하며 안내하자, 출연자가 “맨 존!”이라고 말하며 따라가고, 점원이 “이 쪽 와서 보시는 것이 훨씬 나으실 거예요. 선물은… (이것이) 보통 가장 많이 찾으시는 제품이고, 가장 판매가 많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이 쪽 라인으로 하는 것도 괜찮으시거든요.”라고 말하며 특정 제품을 가리키며 말하고, 이 제품을 꺼내어 보여주고 출연자가 해당 제품을 발라보며“로션?! 젤 타입이네.”라고 말하자, 점원이“시원하게 해서 바르실 수 있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산뜻한 타입을 많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가벼운 타입…”이라고 제품의 특장점을 설명하고 출연자가 이를 선물포장하여 들고나가는 장면(2.5.)

 

○ CJB-TV: ‘굿모닝 충북․세종’
- 해당 코너 종료시 진행자(김성관)가 “오늘은 뇌경색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치료법도 상세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병원 신경과 정○○ 과장이었습니다.” 라고 출연의 소속 병원명을 언급하는 장면을 방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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