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사내 축구동호회에서 축구하다 다치면 산재일까?
A씨는 B회사의 경영법무팀 팀장으로 사내 축구동호회의 멤버입니다.
2017년 1월 사내 축구동호회가 참가한 축구경기에 참가하여 축구를 하던 중
미끄러지는 바람에 왼쪽 팔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회사와 연관된 행사에 참가해서 다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축구경기가 회사의 공식 행사로 보기 어렵다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A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 6. 29. 선고 2017구단8166 판결)
업무상 재해라고 본 것이죠.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본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B회사 남성 직원 32명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23명의 남성 직원들이 축구동호회 회원이다.
(2) 축구동호회는 대표이사의 제안으로 설립되었고 대표이사가 매주 경기에 참석하였다.
(3) 축구경기는 매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정기적으로 진행되었고 축구경기를 한 후
회원들이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늦게 회사에 출근해도 특별히 지적하지 않았다.
(4) 회사는 회사 재정이 어려워지기 전까지 축구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하였다.
(5) 축구경기의 상대방이 거래처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영업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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