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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가 법정/TV 보는 법(法)

[미필적 고의] 진소장의 잘못(태양의 후예 제8회)

by 로도스로 2016. 7. 16.

미필적 고의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대충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지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다고요? 

 미필적 고의는 법률, 특히 형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태양의 후예를 통해서 미필적 고의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태양의 후예에는 다양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밉상 캐릭터는 바로 진 소장입니다.

 진소장은 태백부대 대대장을 찾아와서 서상사에게 맞았다며 진상짓을 합니다. 사무실에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사무실에 숨겨둔 다이아몬드를 찾으려고 하는데, (구조현장의 안전을 걱정하는) 서 상사가 그걸 막았다는 이유를 대면서요.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자 대대장이 말하죠!

법대로 해봅시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로 군사재판 받게 해 드리죠.”

 고의과실과 구별되는 개념인데, 고의는 일부러 하는 것이고, 과실은 실수로 하는 것입니다.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고의에 의한 범죄인지, 아니면 과실에 의한 범죄인지에 따라 법적인 평가는 많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고의는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고의와 달리, ‘미필적 고의는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명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결과가 발생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그 결과를 발생을 용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르는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건물안에 있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고의라면, 사람이 죽일 지도 모르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미필적 고의입니다.

 미묘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두 고의는 실제로는 비슷하게 취급됩니다. 대법원 판례를 볼까요? 

대법원 2006.04.14. 선고 2006734 판결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법원은 미필적 고의라고 하더라도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는 것이죠.

 진소장의 사례를 볼까요?

 진소장은 사무실에 숨겨둔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된 나머지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진소장은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면서, “사람 한 두 명 죽을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살인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유시진 대위의 활약으로 구조가 무사히 일어나서 다행히 부상자가 죽지는 않았으므로, ‘미수가 됩니다.

 

 미필적 고의도 고의의 일종이므로,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행동을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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