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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가 법정/TV 보는 법(法)

[입법 과정] 법률의 제정 및 개정(무한도전 523회)

by 로도스로 2017. 5. 23.

[입법 과정] 법률의 제정 및 개정(무한도전 523)

 

 무한도전은 분명히 예능 프로그램이지만 단순히 웃기는프로그램만은 아닙니다.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져서 중요한 가치나 문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대체로는 김태호PD 특유의 촌철살인 자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씩은 대놓고 사회적인 주제를 다루는 때도 있는데, 국민의원 특집(523)”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한도전은 다양한 국민들을 모아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률에 대한 생각을 듣는 한편, 실제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생각과 입장을 듣기도 했습니다.

 무한도전에서 국민의원 특집을 마련한 이유는 법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법을 잘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법을 만드는 일은 누가 할까요?

 

   

1. 입법 권한

(1) 국회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서 갖도록 하는 걸 삼권분립(三權分立)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법을 만드는 일은 입법부인 국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입법 이외에도 예산안 심의, 국정 조사 및 감사, 주요 공직자에 대한 추천 및 동의 등 다양한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일은 법을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법률로 통과되기 전에 잠정적인 계획형태의 초안을 법률안(法律案) 또는 법안(法案)이라고 하는데, 법률안의 제출은 국회의원 10인 이상또는 국회의 상임위원회가 할 수 있습니다.

 

(2) 정부

 원래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법을 만드는 일은 입법부에서 맡고, 법을 집행하는 일은 행정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권력을 나누는 것이지요. 그런데 권력의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의원내각제에서는 정부에서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내각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국회가 법을 만들지만,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이는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에 내각제적 요소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화제가 된 부정청탁금지법(이른바, ‘김영란법’)도 국민권익위원회라는 정부 기관에서 발의한 것입니다.

 

2. 법률안의 심의 및 의결

(1) 법률안의 심의

 법률안이 제출되면 법률안의 내용이 타당하고 바람직한지, 그와 같은 법률이 만들어졌을 때 사회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심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경제학 교수 출신의 국회의원은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겠지만 국방이나 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법률안을 다룰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상임위원회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및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의 16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2) 심의

 상임위원회의에서 법률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국회의 본희의에 보내지게 되는데, 이를 본회의에 상정(上程)’한다고 합니다. 상임위원회에 다수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찬성한다고 해서 법률안이 법률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체 국회의원이 모두 참가하는 본 회의에서 다시 한 법률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법률안을 통과시킬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법률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하고, 출석한 의원 중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합니다.

 

3. 법률안의 이송 및 확정

 국회의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통과되면 나면 이제 정부로 이송(移送)됩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해서 정부가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이송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公布)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때의 공포(公布)는 국민들이 법률안의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린다는 의미로, 여름철에 주로 상영되는 공포영화의 공포(恐怖)와는 전혀 다릅니다. 법률안을 공포할 수 있는 사람은 정부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하면 법률안으로 비로소 법률로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항상 국회의 법률안을 공포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회도 국민이 뽑은 기관이지만 대통령도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국회의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법률안이라고 하더라도, 그 법률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라고 국회로 돌려보낼 수 있는데, 이러한 대통령의 활동을 거부권 행사라고 합니다.

 

4. 정리

법률의 입법 과정을 도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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