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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법/가사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by 로도스로 2023. 5. 6.

상속과 관련해서 자주 문제되는 것이 바로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유류분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는데, 그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1. 유류분이란?

가. 유류분의 뜻

우리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면 유언한 대로 재산이 분배됩니다.

하지만 유언의 내용이 100% 그대로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건 바로 "유류분(遺留分)"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은 쉽게 말하면, "법이 정해 놓은 최소한의 상속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관련 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

 

나. 인정 이유(취지)

유류분은 유언의 자유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유언에 의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재산을 모두 물려주면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상속인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상속인 가지고 있던 재산도 따지고 보면 오롯하게 피상속인 본인의 몫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거나 처와 자식들을 비롯한 자녀들이 함께 노력하여 일군 것일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게 유류분 제도의 취지입니다.

 

유언-상속-유류분

 

다. 유류분권자와 유류분의 비율

유류분을 가지는 자를 유류분권자라고 하는데, 유류분권자는 상속인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직계비속(예: 자녀, 손자녀 등), 배우자, 직계존속(예: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였습니다.

 

유류분 비율은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유류분의 비율
직계비속,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그런데, 유류분권자 및 유류분의 비율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조금 뒤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계산 방법

유류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한 뒤, 유류분 비율"을 곱하는 겁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과 증여재산을 더한 걸 흔히 상속재산(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쉽게 와 닿지 않을 수 있으니,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갑"에게는 4명의 자녀(A, B, C, D)가 있습니다.

 

"갑"이 남긴 재산은 6억 5,000만 원인데, "갑'은 "6억 5,000만 원을 모두 A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B에게는 생전에 1억 원을 증여하였고, C에게는 5,000만 원을 증여했는데, D에게는 재산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유류분-계산방법
유류분 계산방법

상속재산은 6.5억 원(피상속인이 가진 재산 겸 A에게 유언으로 남긴 재산)+1억 원(B에게 증여한 재산)+ 0.5억 원(C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한 금액인 8억 원입니다.

 

이때 A, B, C, D는 자녀이고 상속분이 모두 동일하므로 법정상속분은 2억 원(8억 원 ÷ 4명)이고,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인 1억 원입니다.

 

C는 유류분(1억 원)에 비해 0.5억 원이 부족하므로 A에게 0.5억 원을 청구할 수 있고, D는 유류분에 비해 부족한 1억 원을 A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3. 유류분 반환청구

가. 반환청구의 방법

유류분보다 부족한 금액을 받은 상속인은 재산을 더 많이 받은 다른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유류비 반환청구"입니다.

 

반환청구는 유류비를 반환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말로 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지만, 말은 증거가 남지 않아 내용증명 등의 서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유류비를 반환하지 않으면 결국 가정법원에 유류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기한

유류비 반환청구에서는 기한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류비 반환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소멸시효가 1년입니다. 따라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에 유류비 반환을 청구를 하지 않으면 유류비 반환청구권은 사라집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라는 건 ①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②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③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합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또한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유류비 반환청구권은 소멸합니다.

 

 

3. 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가. 형제자매의 유류분: 위헌

기존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도 유류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을"이 유언으로 "나의 재산을 모두 X공익재단에 기부한다."라고 유언을 남긴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만약 "을"에게 형제자매들이 남아있다면, "을"의 형제자매들은 "을"의 유언이 있더라도 X공익재단에ㅔ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건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을 인정하는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에 따라 상속재산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도 약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 유류분 제도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보도자료 다운로드하기(아래 파일 클릭)

1._[보도자료]_2020헌가4_등_민법_제1112조_등_위헌제청_등.pdf
0.37MB

나. 패륜적인 가족의 유류분 인정 및 기여분 미참작

(1) 패륜적인 가족의 유류분 인정: 헌법불합치

현재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때에도 유류분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에게 유류분권을 인정하는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패륜적인 행동을 한 상속인에게는 유류분권을 상실하도록 규정해야 하는데, 현행 민법에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민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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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여분 미참작

기여분은 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나 간호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에 크게 기여한 경우에는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일정 비율을 더 많이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행 민법에는 유류분 산정시에 기여분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을 산정할 때에도 피상속인에게 크게 기여한 사람은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3)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패륜 가족의 유류분 인정하고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는 민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지만, "단순위헌"결정을 하지 않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  헌법불합치는 헌법에 위반되지만 갑자기 법이 없어졌을 때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관련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 12. 31.까지만 효력을 인정하였으니, 국회는 그때까지 민법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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