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속분의 의의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상속분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분의 의의
가. 상속인과 피상속인
본격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용어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피상속인(被相續人)은 사망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의미하고, 상속인(相續人)은 상속을 받는 사람을 말하고 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사망하여 딸이 재산을 물려받으면 할머니는 피상속인, 딸은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나. 상속분
상속인이 1명인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 남긴 상속재산을 전부 취득합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때 어떠한 비율로 나누어서 승계할 것인지 문제가 되는데, 여러 명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가지게 되는 몫 혹은 비율을 상속분(相續分)이라 합니다.
상속재산을 가지고 상속인들끼리 분쟁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도 많으므로, 상속분을 제대로 알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2. 상속분의 결정
가. 지정상속분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죽고나면 의사를 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재산처리에 관한 의사를 남겨두는 게 바로 유언이죠. 즉 피상속인은 유언을 통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면,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결정됩니다(대법원 2001.02.09. 2000다51797 판결).
A에게 B, C, D 세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평소 A는 첫째인 B를 좋아하여 "나의 모든 재산을 B에게 준다."라고 유언을 하였습니다. 그럼 다른 자녀인 C, D와 재산을 전혀 갖지 못하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재산이 유언에 따라 피상속인의 뜻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 아닌데, 그건 우리나라 민법이 유류분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115조). 유류분권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합니다.
유언에는 일정한 제약이 있는데, 상속채무에 대해서는 부담비율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그건 상속채무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갑에게 을과 병 두 자녀가 있고 을은 매우 부유한 반면 병은 매우 가난한 상황에서, 상속채무를 재산이 거의 없는 병에게 부담시킨다면 채권자로서는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나. 법정상속분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들 사이의 상속분은 동일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과거에는 동일한 직계비속이라 하더라도 남자와 여자 사이 혹은 호주상속을 하는 자와 호주상속을 하지 않는 자 사이에 상속분의 차이가 존재하였으나, 현행 민법 하에서는 이와 같은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편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보다 상속분이 조금 더 많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게 됩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다. 상속분에 영향을 주는 기타 요소
상속분에 영향을 주는 기타의 대표적인 요소로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만큼을 특별한 수익으로 보아(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분에서 차감하는 것이고,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 상속분을 더하는 것입니다.
3. 구체적인 계산
피상속인 A에게, 아버지 B, 부인 C가 있고, 자녀로 D(아들), E(딸)가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실제 상속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특별수익, 기여분 등은 고려하지 않음).
먼저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확정해야 하는데, D, E는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되고, C는 배우자로서 1순위 상속인과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반면, B는 2순위인 직계존속이므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C, D, E가 됩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상속분을 결정해야 합니다. D와 E는 동일한 순위 상속인이므로 상속분이 동일하고, 배우자 C는 5할을 더해서 받게 되므로, C:D:E=1.5:1:1의 비율로 상속분이 결정됩니다.
이를 표와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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