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을 받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뜻은 무엇인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하면 되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고용노동부) 보기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뜻)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76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행위자 및 상대방
괴롭힘의 행위자가 되는 “사용자”는 ①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사업주), ② 사업경영담당자(대표이사, 등기이사, 지배인 등), ③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사노무담당이사, 공장장 등)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괴롭힘의 상대방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와 동일한 회사 소속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괴롭힘 행위자·피해자인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책임이 있으므로, 이 경우 다른 회사 소속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 신고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피해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2. 조치 및 유의사항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거나 신고가 없더라도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면, 사용자 등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 객관적 조사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객관적 조사라는 건 절차와 내용 측면에서 객관성, 공정성,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이를 위해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을 통해 조사 관련 절차나 의무 등을 규정하여 사전에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지체 없이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피해근로자등 보호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하는 동안 피해자(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포함)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등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때 유의할 점은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근무장소가 하나의 사업장인 경우와 같이 회사 사정상 장소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해근로자에게 상황과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여 피해자의 이해를 구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다른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절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 가해자 징계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 사용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조치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가해자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라. 비밀누설 금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 보고받은 자, 조사 과정 참여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누설하면 안 됩니다. 단, 사용자에게 보고하는 것과 관계 기관 요청에 따른 정보제공은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비밀을 누설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 불리한 처우 금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신고자(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른 규정(객관적 조사, 피해자근로자 보호, 가해자 징계, 비밀누설 금지)은 위반시에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 처벌이 이뤄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걸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
직장 내 괴롭힘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개념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형법 또는 민법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여 괴롭힘을 하였다면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할 수 있고, 언어적인 폭력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상담센터
직장 내 괴롭심 상담센터 현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표번호: 1522-9000
○센터별 운영 기관 (10개소)
-서울강원 (3개소)
·한국공인노무사회 (070-4712-2670)
·한국노동조합총연맹 (02-6277-2299)
·(사)한국이에이피협회(070-4888-1152)
-인천경기 (3개소)
·한국공인노무사회 (070-4030-4009)
·한국노동조합총연맹A (031-375-9986, 031-376-6606)
·한국노동조합총연맹B (032-654-9987, 032-817-9989)
-부산대구경상 (1개소)
·한국공인노무사회 (070-7404-5569)
-광주전라 (1개소)
·한국공인노무사회 (070-4186-8300)
-대전충청 (2개소)
·한국공인노무사회 (070-4659-0759)
·(사)한국이에이피협회(042-484-0140)
○상담운영시간: 09:00-12:00, 13:00-18:00(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날 휴무)
* 각 상담센터 주소 및 온라인 상담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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