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무엇이고, 주요한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찬반론을 알아보겠습니다.
1. 노란봉투법의 뜻, 유래
우리나라에 노란봉투법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흔히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는 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이라는 기존 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법을 말합니다.
정확하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맞지만, 편의상 노란봉투법이라 부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이 붙게 된 건 쌍용자동차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대량 해고에 반대하기 위해 대대적인 파업을 벌였습니다. 그 뒤 회사(쌍용자동차)는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2014년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소속을 들은 한 시민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탠다는 의미로 4만 7000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 언론사에 보냈고, 그 일을 계기로 파업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법을 "노란봉투법"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노란봉투법은 여러 의원들이 제출하였는데, 그중에서도 다수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아직 법률로 통과된 것은 아니고, 가안 형태의 "법률안"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안의 상세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가. 근로자 및 사용자의 범위 확대
현행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등이 포함되지 않는데, 노란봉투법은 이들 노동자들도 근로자에 포함시켜 이들의 쟁의행위도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수행업무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그 사업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은 회사(예: 원청)도 사용자가 되므로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에 응해야 하는 것이죠.
나. 노동쟁의의 범위 확대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를 확대하여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합니다.
현재는 경영권에 속하는 정리해고 문제와 같은 문제에 대해 노동쟁의(예: 파업)를 하면 불법파업이 되지만,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이러한 노동쟁의도 합법이 되는 겁니다.
다.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의 제한
근로자들의 노동쟁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현재는 정당한 쟁의행위인 경우에만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에 대해서만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그 쟁의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것이라면 개별 근로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쟁의행위로 노동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찬반론과 쟁점
가. 노동계의 입장(찬성론)
노동계는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란봉투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회사가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를 압박하기 때문에, 노동3권이 제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법이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의 법리(손해 전액 배상)는 동등한 계약 당사자 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 노동자들은 사용자와 대등하지 못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사법적인 사고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더라도 노동조합이 손해배상 책임을 무조건 부담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폭력행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많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나. 경영계의 입장(반대론)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면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이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불법파업으로 인해 기업에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는데도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 해외국도 노동조합의 불법적인 쟁의행위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노란봉투법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이라는 입장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검토의견은 알고 아래 첨부파일(노란봉투법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을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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