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과 법/인사, 노무, 노동

직장 내 괴롭힘 사례 및 유형

by 로도스로 2023. 5. 13.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는 걸까요?

 

고용노동부의 자료(“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와 부정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고용노동부) 보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고용노동부, 2023. 4).pdf
7.47MB

 

아래의 상황은 하나의 예시이고실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가해자의 피해자의 관계언행의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사례

 

1. 인정 사례

술자리시말서 강요

가해자인 선배가 후배인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하여 말함

- “술자리를 만들어라”, “아직도 날짜를 못 잡았느냐”, “사유서를 써와라”, “성과급의 30%는 선배를 접대하는 것이다” 등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갖자는 발언을 하고 시말서사유서를 쓰게 함

 

업무전환따돌림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 전에 담당하던 업무(창구 수신업무)가 아닌 창구 안내 및 총무 보조업무를 주고직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따돌림을 지시함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만 참석한 회의에서 피해자를 내쫓기 위하여 따돌림을 할 것을 지시하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함

그 뒤 피해자의 책상을 치우고 창구에 앉지 못하게 할 것을 지시그를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개인적인 업무 강요

본래 업무에 더하여 대표의 개인적인 일까지 보며 운전기사수행비서 역할까지 하였고눈이 많이 온 날 맨손으로 대표의 부인 자동차 눈 제거 작업까지 시킴

직원을 동원해 대표 개인 밭의 옥수수 수확과 판매까지 수행하지만회사 분위기가 워낙 보수적인 곳이라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할 수 없는 분위기임

 

단순 업무 반복

구매부서 직원으로 입사하여 3개월 차 된 A 씨는 평직원임

구매과장은 근속연수가 3년 이상 된 B 씨가 하고 있던 업무 중 일부를 A 씨에게 인계하라고 지시하였으나, B 씨는 구매 관련 정보 및 업무 진행과정 등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제품목록에 라벨붙이기창고정리운전거래업체 심부름 등 단순 업무만 지시함

또한 A 씨는 특별한 이유 없는 장시간 근로 지시교육과정에서의 욕설 등 폭언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호소함

 

전공과 관련 없는 강의 배정

대학교수의 사용자인 학교법인이 그 업무지휘권 등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오로지 소속 대학교수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 하에 그 의사에 반하여 전공분야와 관련 없는 과목의 강의를 배정함으로써 결국 강의할 수 없게 함

 

직장-내-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2. 불인정 사례

업무적 보완 계속 요구

(1) 사실관계

의류회사 디자인팀장은 조만간 있을 하계 신상품 발표회를 앞두고소속 팀원에게 새로운 제품

디자인 보고를 지시함

디자인 담당자가 수차례 시안을 보고하였으나팀장은 회사의 이번 시즌 신제품 콘셉트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완을 계속 요구하였고이로 인해 디자인 담당자는 업무량이 늘어났으며 스트레스를 받음

 

(2) 판단 근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행위자인 팀장은 회사의 디자인을 총괄하는 담당자로서 새로운 제품 발표회를 앞두고 성과 향상을 위하여 부서원의 업무에 대해 독려 및 지시를 할 수 있는 업무상 권한이 존재함

이를 수행하기 위해 다른 부적절한 행위를 한 바도 없으므로 일부 업무상 부서원이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업무평가 등급

(1) 사실관계

입사 10년 차의 영업소 매니저 “갑”은 입사 동기 중 유일하게 아직 영업소장으로 승진하지 못함

다음 인사에서 승진하기 위해서는 이번 근무평정에서 A등급이 꼭 필요하나평정자인 본부장은

“갑”의 근무성적을 지난번에 이어 B등급으로 통보함

- “갑”의 영업소장도 본부장 평가에서 B등급으로 통보받은 것으로 보아 영업소 실적이 다른 지점에 비해 떨어지는 건 사실로 보이지만승진을 앞둔 자신에 대한 상사의 배려를 기대했던 “갑”은 B등급이 나오자 본부장이 본인의 승진을 고의적으로 막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괴로움을 느낌

 

(2) 판단 근거

영업소 실적 부진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이유로 영업소의 관리책임자에 대하여 근무평정에서 상위등급 이하의 평정을 부과한 것은 평정자의 정당한 업무범위(권한)에 속하는 사항임

성과우수자에 대한 평가 저하 등 불합리한 평가 또는 의도적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근로자 입장에서 승진누락에 대한 괴로운 심정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는 없음

 

야단질책훈계

(1) 사실관계

최모 씨는 20대 후반 남자직원으로 회사에 입사한 지 만 1년이 지난 신입사원으로 공장 내 전팀에서 전기정비 및 수리를 담당하고 있음

소속팀장은 최모 씨가 이석·보고누락·업무회피 등 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업무에 집중하라는 내용의 야단질책훈계를 함

최모 씨는 1년 동안 근무하면서 팀장으로부터 잔소리명령질책주의나 경고를 받을 때마다 일기 형식으로 적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괴로운 상황

 

(2) 판단 근거

팀장은 지위의 우위가 있는 자로 신입사원에게 업무에 적응하도록 지적하거나 훈계가 자주 있었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관리감독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적정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보기 어려움

다만업무능력이 문제되는 구성원이 있을 경우 업무능력태도지식 등 사실 및 실적을 바탕으로 지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욕설폭행 등을 수반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있음

 

근무 전 메시지 전송

(1) 사실관계

팀장이 오전 06:26경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대구시교육청, 4차 산업형 인재양성 캠프

열어’라고 기재된 기사 링크를 전송하면서 “교육청에서는 벌써 보도자료를 냈구나”라는 메시지를

전송함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피해자 E “헉..... 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자 팀장이 “헉이 아니라 바로 보도자료 준비해서 내겠습니다 해야죠”라는 메시지를 전송함

 

(2) 판단 근거

메시지의 내용메시지를 보내게 된 동기시점전후 상황참가인과 위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위 피해자에게 보도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당 기사를 언급하며 보도자료의 준비를 독려한 것에 불과함

메시지를 보낸 시간이 근무시간 전이기는 하나 인터넷 기사의 특수성신속한 보도자료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팀장이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