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는 걸까요?
고용노동부의 자료(“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와 부정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고용노동부) 보기
아래의 상황은 하나의 예시이고, 실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 가해자의 피해자의 관계, 언행의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인정 사례
가. 술자리, 시말서 강요
- 가해자인 선배가 후배인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하여 말함
- “술자리를 만들어라”, “아직도 날짜를 못 잡았느냐”, “사유서를 써와라”, “성과급의 30%는 선배를 접대하는 것이다” 등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갖자는 발언을 하고 시말서, 사유서를 쓰게 함
나. 업무전환, 따돌림
-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 전에 담당하던 업무(창구 수신업무)가 아닌 창구 안내 및 총무 보조업무를 주고, 직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따돌림을 지시함
-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만 참석한 회의에서 피해자를 내쫓기 위하여 따돌림을 할 것을 지시하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함
- 그 뒤 피해자의 책상을 치우고 창구에 앉지 못하게 할 것을 지시, 그를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다. 개인적인 업무 강요
- 본래 업무에 더하여 대표의 개인적인 일까지 보며 운전기사, 수행비서 역할까지 하였고, 눈이 많이 온 날 맨손으로 대표의 부인 자동차 눈 제거 작업까지 시킴
- 직원을 동원해 대표 개인 밭의 옥수수 수확과 판매까지 수행하지만, 회사 분위기가 워낙 보수적인 곳이라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할 수 없는 분위기임
라. 단순 업무 반복
- 구매부서 직원으로 입사하여 3개월 차 된 A 씨는 평직원임
- 구매과장은 근속연수가 3년 이상 된 B 씨가 하고 있던 업무 중 일부를 A 씨에게 인계하라고 지시하였으나, B 씨는 구매 관련 정보 및 업무 진행과정 등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제품목록에 라벨붙이기, 창고정리, 운전, 거래업체 심부름 등 단순 업무만 지시함
- 또한 A 씨는 특별한 이유 없는 장시간 근로 지시, 교육과정에서의 욕설 등 폭언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호소함
라. 전공과 관련 없는 강의 배정
- 대학교수의 사용자인 학교법인이 그 업무지휘권 등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오로지 소속 대학교수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 하에 그 의사에 반하여 전공분야와 관련 없는 과목의 강의를 배정함으로써 결국 강의할 수 없게 함
2. 불인정 사례
가. 업무적 보완 계속 요구
(1) 사실관계
- 의류회사 디자인팀장은 조만간 있을 하계 신상품 발표회를 앞두고, 소속 팀원에게 새로운 제품
디자인 보고를 지시함
- 디자인 담당자가 수차례 시안을 보고하였으나, 팀장은 회사의 이번 시즌 신제품 콘셉트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완을 계속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디자인 담당자는 업무량이 늘어났으며 스트레스를 받음
(2) 판단 근거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행위자인 팀장은 회사의 디자인을 총괄하는 담당자로서 새로운 제품 발표회를 앞두고 성과 향상을 위하여 부서원의 업무에 대해 독려 및 지시를 할 수 있는 업무상 권한이 존재함
- 이를 수행하기 위해 다른 부적절한 행위를 한 바도 없으므로 일부 업무상 부서원이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나. 업무평가 등급
(1) 사실관계
- 입사 10년 차의 영업소 매니저 “갑”은 입사 동기 중 유일하게 아직 영업소장으로 승진하지 못함
- 다음 인사에서 승진하기 위해서는 이번 근무평정에서 A등급이 꼭 필요하나, 평정자인 본부장은
“갑”의 근무성적을 지난번에 이어 B등급으로 통보함
- “갑”의 영업소장도 본부장 평가에서 B등급으로 통보받은 것으로 보아 영업소 실적이 다른 지점에 비해 떨어지는 건 사실로 보이지만, 승진을 앞둔 자신에 대한 상사의 배려를 기대했던 “갑”은 B등급이 나오자 본부장이 본인의 승진을 고의적으로 막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괴로움을 느낌
(2) 판단 근거
- 영업소 실적 부진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이유로 영업소의 관리책임자에 대하여 근무평정에서 상위등급 이하의 평정을 부과한 것은 평정자의 정당한 업무범위(권한)에 속하는 사항임
- 성과우수자에 대한 평가 저하 등 불합리한 평가 또는 의도적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 입장에서 승진누락에 대한 괴로운 심정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는 없음
다. 야단, 질책, 훈계
(1) 사실관계
- 최모 씨는 20대 후반 남자직원으로 회사에 입사한 지 만 1년이 지난 신입사원으로 공장 내 전팀에서 전기정비 및 수리를 담당하고 있음
- 소속팀장은 최모 씨가 이석·보고누락·업무회피 등 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업무에 집중하라는 내용의 야단, 질책, 훈계를 함
- 최모 씨는 1년 동안 근무하면서 팀장으로부터 잔소리, 명령, 질책, 주의나 경고를 받을 때마다 일기 형식으로 적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괴로운 상황
(2) 판단 근거
- 팀장은 지위의 우위가 있는 자로 신입사원에게 업무에 적응하도록 지적하거나 훈계가 자주 있었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관리감독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적정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보기 어려움
- 다만, 업무능력이 문제되는 구성원이 있을 경우 업무능력, 태도, 지식 등 사실 및 실적을 바탕으로 지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욕설, 폭행 등을 수반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있음
라. 근무 전 메시지 전송
(1) 사실관계
- 팀장이 오전 06:26경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대구시교육청, 4차 산업형 인재양성 캠프
열어’라고 기재된 기사 링크를 전송하면서 “교육청에서는 벌써 보도자료를 냈구나”라는 메시지를
전송함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피해자 E가 “헉.....” 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자 팀장이 “헉이 아니라 바로 보도자료 준비해서 내겠습니다 해야죠”라는 메시지를 전송함
(2) 판단 근거
- 메시지의 내용, 메시지를 보내게 된 동기, 시점, 전후 상황, 참가인과 위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위 피해자에게 보도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당 기사를 언급하며 보도자료의 준비를 독려한 것에 불과함
- 메시지를 보낸 시간이 근무시간 전이기는 하나 인터넷 기사의 특수성, 신속한 보도자료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팀장이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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