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이고,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과 주휴수당 계산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휴수당의 개념
근로기준법에 따를 때 사용자는 근로자가에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주 1일 휴무제를 법에 규정하고 있는 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징적인 사실은 휴일이지 "무급"이 아니라 "유급"이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1주일 중 하루에 대해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주는데, 그게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임금계산 등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주휴수당 제도를 없애는 게 낫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냥 없애버리면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낮아질 수 있어 무턱대고 폐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아래의 2가지 조건을 갖추면 모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 외국인 근로자,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2. 지급조건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2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건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만약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동안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되는 겁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만 하면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서 개근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2가지 조건 이외에 "1주를 초과하여(예: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고용노동부가 2021년 8월에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해당 조건은 삭제되었습니다.
※ 주휴수당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내용 확인하기
3. 계산방법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월급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시급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잘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급 * [8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40)]
① 1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
예를 들어, 시급이 1만 원이면 주휴수당은 8만 원(1만 원 * 8시간)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② 1주일에 40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근로자
1주일에 40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40시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주휴수당을 받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므로,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40시간 근로자보다 더 적은 주휴수당을 받는 겁니다.
예컨대, 하루 4시간 씩 5일을 근로하는 근로자(시급 1만 원 가정)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4만원 = 시급(1만 원) * 8시간 * (20/40)
※ 주휴수당 간단하게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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