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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법/형사

촉법소년 나이, 폐지 논란

by 로도스로 2023. 5. 10.

촉법소년이 일으키는 범죄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고 촉법소년 제도 폐지 및 연령하향에 관한 논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촉법소년

 

1. 촉법소년이란?

 . 촉법소년 나이

 촉법소년은소년법에 규정된 개념입니다.

 

소년법에서 말하는소년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는데, 소년 중에서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흔히 촉법소년(觸法少年)이라고 부릅니다.

 

. 촉법소년의 특징

촉법소년과 유사하지만 다소 차이가 있는 개념으로형사미성년자가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는 형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만 14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는데, 형사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9).

 

촉법소년보다 형사미성년자가 더 큰 개념이고 촉법소년은 당연히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이므로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촉법소년에게 아무런 제재가 없는 건 아니고,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보호처분이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에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하게 하여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말합니다.

 

소년법에 규정된 보호처분의 종류는 총 10가지입니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의 최대기간은 2이므로, 극단적으로 말하면 살인을 저질러도 촉법소년이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처벌은소년원 2년 수용인 겁니다.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 비교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
근거 법률 형법 소년법
연령 만 14세 미만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
처벌 및 제재 형사 처벌 X 형사 처벌 X
보호처분 O

 

2. 범죄 현황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의 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소년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촉법소년 범죄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17년에는 촉법소년 범죄가 7,897건이었지만, ’21년에는 12,502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촉법소년에 의한 살인,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14년~’20년 까지의 기간 동안 살인죄(미수 포함)를 범한 촉법소년이 10명이나 됩니다.

 

또한 소년범죄는 흉포해지고 있습니다.

 

소년 강력범죄의 비율이 최근 1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데, 최근 10년간 14~18세의 범죄소년에 의한 강력범죄가 매년 약 2,500~3,700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의 비율은 ’05년 평균 2.3% 수준이었으나 최근 4.86%에 이르렀고, 특히 소년 강력범죄 중 성범죄 비율이 ’00년 36.3%에서 ’20년 86.2%로 급증하였습니다.

 

소년범죄-비율
최근 20년간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

 

3. 촉법소년 관련 논란: 폐지 또는 연령하향

촉법소년이 저지르는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범죄의 흉악성도 매우 심각한 사례가 많아지자 아예 촉법소년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성숙해지는 과정에 있는 단계이고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촉법소년 또는 형사미성년자 개념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법무부도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령 하향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도 있는데, 찬성 견해와 반대 견해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 법무부: 연령 하향 찬성

법무부는 2022 10월에 발표한소년범죄 종합대책을 통해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촉법소년 연령 상한)을세로 낮추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법무부의 소년범죄 종합대책 상세 보기 

 

 

 법무부의 주된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화의 필요성

  •  형법은 1953년에 제정되었는데, 제정 당시에 비해 현재의 소년은 신체적으로 성숙함
  •  사회 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약 70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2) 13세의 범죄 비율

  • 전체 촉법소년 보호처분 중 13세의 비율이 약 70% 상당함
  • 보호처분을 받은 전체 소년 중 12세와 13세의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13세와 14세가 차지하는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음

3) 우리나라 학제

  • 우리나라 학제의 특성상 13세를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구분됨

4) 부작용 발생가능성

  •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도 대부분 소년범은 기존과 같이 소년부 송치되고, 계획적 살인범 또는 반복적 흉악범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성년자 전과자 양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대법원: 연령 하향 반대

법무부와 달리, 대법원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3세로 하향하는 것에 부정적인데, 그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3세에 대한 형사처벌의 적절성

  • 실무적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13세 소년의 경우, 부모의 학대와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한 가정의 파탄,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사물변별 능력이나 그 변별에 따른 행동통제 능력이 결핍된 경우가 많음
  • 형벌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13세 소년에게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2) 교육과 치료의 필요성

  • 형벌 법령 저촉행위를 한 13세 소년에 대해서는 성인과 동등하게 응보적 관점에 입각한 처벌을 부과하기보다는 다양한 보호처분의 활용을 통한 신속한 교육과 치료가 이뤄질 필요가 있음
  • 13세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될 경우, 즉각적인 치료와 교육 등이 이뤄질 수 없어 개선 및 교화의 가능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소년교도소의 현황이나 운영실태를 살펴볼 때 13세 소년이 교도소 입소를 통해 개선될 것이라는 점을 기대하기 어려움

 

3) 보호처분의 적정성

  • 현행법상 13세 소년에게 부과되는 보호처분이 형사처벌에 비해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음
  • 13세 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내지 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한 교정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는 확인되지 않는 반면, 미국과 영국은 소년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부정적인 연구 결과가 축적돼 교정주의 및 보호주의에 입각한 소년사법 체계로 복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4)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2019년 제5차, 제6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따른 최종견해에서 형사 책임 최저 연령을 14세로 유지하고,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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