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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법/형사

집행유예 뜻, 핵심 내용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by 로도스로 2023. 4. 30.

집행유예는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마 집행유예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집행유예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죠.

 

매우 친숙하지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집행유예! 지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집행유예의 뜻은?

집행유예(執行猶豫)는 말 그대로 형벌의 집행을 유예, 즉 미룬다는 뜻입니다.

 

유죄 판결에 따라 형벌을 선고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형이 집행되는 걸 미루고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 보내면 형을 선고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드는 것이죠.

 

쉽게 말해 유죄이긴 한데, 피고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어 형을 집행하지 않고 봐주는 게 집행유예입니다.

 

2. 집행유예의 반대 개념은?

집행유예는 실형(實刑)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집행유예와 달리 실형은 형벌이 실제로 집행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징역 1년이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붙어 있으면 교도소에 가지 않아도 되지만, 집행유예가 없으면 교도소에 가야합니다. 그러니 유죄 판결을 받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집행유예가 있는지 없는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교도소

 

3.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가능?

예전에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때만 집행유예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형법이 개정되어 지금은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게 관행이라,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법조인들 중에서도 모르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4.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경우는?

집행유예는 항상 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를 붙일 수는 없습니다.

 

강도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강도상해죄(형법 제337)인데, 강도상해죄를 저지르면 무기 또는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최소 징역 7년으로 징역 3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강도상해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5. 집행유예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기간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7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한때 3-5의 법칙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는데, 이건 재벌 총수들에게 징역 3, 집행유예 5년이 주로 선고되는 걸 빗댄 말입니다. 3-5의 법칙이라는 말이 생긴 건 집행유예 기간이 최대 5년이기 때문이죠.

 

6. 집행유예 선고할 때의 고려사항은?

집행유예를 선고할지 말지는 판사의 재량이나, 그렇다고 판사가 마음대로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고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될 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겁니다.

 

그럼 재범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피고인이 초범이고,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라 우발적인 범죄인 경우,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거나 피해가 회복된 경우, 피고인이 죄를 반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재범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봅니다.

 

7.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는 일정기간 형의 집행이 유예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자숙하면서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면 기존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벌까지 같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다고 무조건 집행유예의 효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효력이 없어지고 기존의 형벌이 집행됩니다.

 

8. 집행유예도 전과에 포함?

집행유예도 전과(前科)에 포함될까요?

 

흔히 전과기록이라고 하는 건,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합친 개념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건 전과기록에 기재가 됩니다. 그런데,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삭제되지만 범죄경력자료는 삭제되는 규정이 없어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 집행유예 기록도 전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9. 집행유예에 따른 불이익?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자동으로 퇴직하여 더 이상 공무원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에도 일부 불이익이 남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간은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년간은 세무사가 될 수 없습니다.

 

10. 집행유예 기간 중 출국 가능?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해외 출국은 가능합니다. 다만,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에 2심인 항소심이 계속 진행이라면 법원의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출국이 어렵습니다. 재판 중에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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