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라는 용어를 일상생활이나 언론기사에서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무엇인지(기소유예의 뜻), 기소유예도 전과에 포함되는지 등을 변호사가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소유예란(기소유예의 뜻)
가. 기소유예의 뜻
기소(起訴)는 “공소제기(公訴提起)”를 줄인 표현인데, 공소제기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걸 말합니다.
쉽게 말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게 기소입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는 “기소”를 “유예”한다는 것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의 일종입니다.
나. 제도의 취지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소송을 통해 처벌을 받는 게 원칙이지만, 기소유예는 이러한 원칙의 예외입니다.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검사는 범인의 연령, 지능, 환경,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관련 언론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866272?sid=102%EF%BB%BF
주인 살린 개 '복순이' 학대한 주민 기소…견주 등 2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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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이처럼 기소를 할지 말지에 대해 검사에게 재량권을 주는 걸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라고 부릅니다.
다.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의 차이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모두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도 있습니다.
“혐의없음”은 말 그대로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겁니다. 범죄사실을 확인할 수 없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 “혐의없음” 처분을 합니다.
이에 반해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는 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기소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혐의없음과는 다릅니다. 굳이 따지자면 혐의없음은 무죄에 가깝고 기소유예는 유죄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2. 효력
기소유예는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검사의 판단이지만, 그 자체로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에 따라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제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는 법원의 무죄판결과 달리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고, 검사는 기소유예처분한 사건을 다시 기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이론적인 가능성을 설명드린 것으로 기소유예를 한 뒤 다시 기소를 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3. 불이익
가. 기소유예도 전과 기록에 남는지?
법적인 의미에서의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기소유예를 받는다고 해서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수사경력자료”에는 기소유예를 받은 기록도 남습니다.
나. 기소유예를 받아도 공무원 응시 가능?
기소유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데에는 특별한 장애가 없습니다.
다. 기소유예 후 해외여행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도 해외여행을 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4. 불복 절차
기소유예가 되면 기소가 되지 않아 결론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니 당사자(피의자) 입장에서는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라는 처분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어쨌든 특정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게 다소 의아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검찰의 처분도 국가 공권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기소유예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이 가능합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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