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 기피, 회피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입니다.
제척, 기피, 회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각 개념의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제도의 취지
법원이 재판을 할 때 가장 중요시해야 할 요소는 바로 공정성입니다.
그런데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판사)도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인만큼 스스로 사건당사자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건 당사자와 특수한 관계(예: 가족/친인척 관계)가 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곤란한 때도 있습니다.
설령 법관이 매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결을 선고하였더라도, 사건 당사자 일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상대방 당사자는 재판 결과에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이 제척, 기피, 회피입니다.
제척, 기피, 회피는 기본적으로 법관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현재는 공정성이 요구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에게도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2. 제척, 기피, 회피의 뜻과 차이점
제척, 기피, 회피는 모두 법관이 특정사건을 담당하지 않고 배제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점은 법관이 물러나는 방법에 있습니다.
제척(除斥)은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관이나 사건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되는 제도입니다.
기피(忌避)는 법관이 공정성이 의심될 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회피(回避)는 “법관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직무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3. 제척의 사유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있으면 판사나 당사자의 의사와 자동적으로 재판에서 배제됩니다(민사소송법 제41조).
-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였을 때
-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4. 기피신청의 사유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3조).
그런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판례는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가 아니라,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12. 30.자 92마783 결정).
판례가 법률 규정보다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추상적인 기준이라는 점은 여전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국 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이 8798건 접수됐지만, 실제 인용 건수는 1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기피신청 결과에 대한 기사를 확인하려면 아래 이미지의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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