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예상치 못한 일을 많이 겪게 되는데, 이러한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바로 보험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보험용어의 뜻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험의 종류인 손해보험, 인보험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에 관계된 사람인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정확히 누구를 의미하는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보험계약, 보험료, 보험금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상법 제638조).
보험료와 보험금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험료와 보험금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보험회사에 내는 돈이 보험료이고,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돈이 보험금입니다.
2. 보험의 종류
가. 보험금이 정해지는 방식에 따른 구분
보험은 보험금이 정해지는 방식에 따라 손해보험(損害保險)과 정액보험(定額保險)으로 구분됩니다.
손해보험(부정액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해 생긴 손해의 크기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이에 반해 정액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해 생긴 손해의 크기에 상관없이 미리 약정된 금액(정액)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나. 보험사고 발생 객체에 따른 구분
보험은 보험사고 발생 객체에 따라 물보험(物保險)과 인보험(人保險)으로 구분됩니다.
물보험은 사고발생의 객체가 재산 또는 특정한 물건인 보험을 말하고, 인보험은 사고발생의 객체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인 보험입니다.
쉽게 말해, 물건 등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금을 받는 게 물보험이고,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금을 받는 게 인보험입니다.
다. 상법에 따른 구분
상법은 보험을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 |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
인보험 | 생명보험, 상해보험 및 질병보험 |
그런데 이러한 상법 상의 분류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보험 분류의 기준이 혼합되어 있는 겁니다.
개념적으로는 손해보험은 정액보험에 대비되고, 인보험은 물보험과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인보험과 손해보험의 비교
인보험(생명보험 및 제3보험) | 손해보험 | |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객체인 사람 |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금을 받는 사람 |
보험금청구권자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
보험목적 | 사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사망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음) |
사람, 법인, 물건 등 (피보험이익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면 모두 가능) |
피보험이익 | 없음 | 보험가액 |
보험금 지급범위 |
계약체결 시 약정한 보험금 |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범위에서 실손보상 |
보험자대위 | 불인정 다만, 상해보험 등 실손보상 개념이 있는 경우 특약에 의해 보험자대위 인정 가능 |
인정 |
3.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삼성화재,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가 보험자라고 보면 됩니다.
보험계약자는 자신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보험자의 개념은 손해보험과 인보험이 다릅니다.
(1) 손해보험에서의 피보험자
손해보험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를 "자기를 위한 손해보험"이라고 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를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이라고 합니다.
(2) 인보험에서의 피보험자
인보험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객체로서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험에 붙인 사람을 말합니다.
손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인보험에서도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를 "자기의 보험"이라고 부르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를 "타인의 보험"이라고 합니다.
(3) 보험수익자
인보험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로 지정된 자를 "보험수익자"라고 합니다.
참고로,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을 청구하므로 따로 보험수익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사례를 통한 이해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사례는 상법강의(송옥렬, 홍문사, 제3판, 제236면~제237면)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사례 | 보험의 종류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
채무자 A가 채권자 "갑"을 위해 보험회사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 손해보험 | "갑" | - |
남편 "갑"이 생명보험을 가입하면서 자신이 사망하면 보증금을 부인 "을"에게 주도록 한 경우 | 인보험 | "갑" | "을" |
부인 A가 생명보험을 가입하면서 남편 "갑"이 사망하면 보험금을 자식 "을"에게 주도록 한 경우 | 인보험 | "갑" |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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