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은 각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문신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문신을 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건 개인의 자유이지만, 현행 법률상으로는 문신시술을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문신 시술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는 건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신 시술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문신은 의료행위?
가. 쟁점
현행법상 문신시술을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률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신시술은 피부에 바늘을 찌르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침해나 손상을 야기할 수밖에 없어 의료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사, 한의사 등)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의료인도 면허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아무나 의료행위를 하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성을 생각하면,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당연합니다.
쟁점은 “문신을 하는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가”하는 점입니다.
나. 의료행위
법원은 의료행위를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
그렇다면 문신은 의료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문신 시술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보는데, 근거는 크게 3가지 정도입니다.
- 첫째, 진피에 색소를 주입하는 문신은 부작용 가능성이 큼
- 둘째, 설령 표피에만 색소를 주입하는 문신시술이라 하더라도 작업자의 실수 등으로 말미암아 진피를 건드리거나 진피에 색소가 주입될 가능성이 있음
- 셋째, 한 사람에게 사용한 문신용 침을 다른 사람에게도 사용하면 이로 인하여 각종 질병이 전염될 우려가 있음
쉽게 말해, 문신시술에 위험성이 있으니 의료행위로 본다는 겁니다.
2. 의료법은 합헌?
의료법이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문신을 의료행위라고 보고 있으니 현행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문신 시술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의료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에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재판관마다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의 공식 결정은 “해당 의료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헌재 2022. 3. 31. 2017헌마1343등).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신시술은 바늘을 이용하여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하는데, 이러한 시술 방식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은 피시술자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의료법은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문신 시술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음
- 외국의 입법례처럼 별도의 문신시술 자격제도를 통하여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허용할 수 있다는 대안이 제시되기도 하지만 문신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현재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대안의 채택은 사회적으로 보건위생상 위험을 야기할 수 있음
- 문신시술 자격제도와 같은 대안은 문신시술인의 자격, 문신시술 환경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제와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완전히 새로운 제도의 형성과 운영을 전제로 하므로 상당한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킴
표현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 역시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문신 시술에 위험성이 있어 의료인만 하게 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결국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문신 시술은 의료인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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