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잊힐 권리라는 말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잊힐 권리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잊힐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운영 중인 “지우개 서비스”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잊힐 권리란?
가. 배경
인터넷을 필두로 한 온라인 기술의 발달로 무언가를 기록한다는 건 매우 쉬운 일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나 방송은 시간이 상당히 경과하여도 쉽게 검색할 수 있고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싶은 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이지만 타인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싶은 욕망도 존재합니다.
나. 뜻
잊힐 권리/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to erasure)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정보주체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나 접근 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사용됩니다.
2. 지우개 서비스
가. 내용
지우개는 “지켜야 할 우리들의 개인정보”의 줄임말로, 지우개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잊힐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운영 중인 서비스입니다.
지우개 서비스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검색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게시물이라는 건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을 말합니다.
나. 신청자격 및 지원범위
지우개 서비스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연령에 따른 제한이 존재합니다.
만 24세 이하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데, 나이 상한을 “만 24세”로 정한 까닭은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의 연령 상한이 24세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유의할 점은 만 24세 이하면 누구나 지우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지만, 만 18세 미만일 때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처리 절차
지우개 서비스는 4단계(신청, 신청내용의 확인, 처리 요청, 결과통보)로 진행됩니다.
지우개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담당자가 신청 내용을 확인 한 후 해당 게시물의 게시판 관리자 등에게 삭제(또는 검색이 안되게 조치)를 요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우개 서비스 담당자와 게시판 관리자는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신청자)에게 입증자료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처리가 완료되면 결과를 안내합니다.
라. 신청방법
지우개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마. 유의사항
신청 게시물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①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경우
- ② 게시물에 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③ 신청 게시물이 신청자가 작성한 게시물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 ④ 만 24세를 초과한 신청자의 신청이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게시물인 경우
- ⑤ 신청 게시물이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접근차단 또는 삭제가 금지되어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
- (법원의 증거보전결정 등에 따라 보존의무가 있는 경우 등 포함)
- ⑥ 신청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⑦ 게시판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사업자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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