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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법/기타

공시송달의 뜻, 요건, 효력, 대응방법

by 로도스로 2023. 5. 20.

공시송달은 송달의 한 방법인데, 소송 진행 중에 종종 문제가 됩니다.

 

공시송달의 뜻과 공시송달의 방법 및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송달

 

1. 공시송달이란?

. 공시송달의 뜻

송달은 재판기관(: 법원)이 재판에 관한 서류를 당사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여 그 내용을 알리는 걸 의미합니다.

 

송달이 되어야 서류의 내용이 전달되므로 원칙적으로 법률 서류는 송달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피고의 답변서 제출의무는 소장이 송달되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송달방법은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우편집배원이 배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일반적인 송달 방법으로는 송달이 어려운 때에는공시송달이라는 다소 독특한 송달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공시송달“일반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그 사정을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송달과 비슷한 효과가 생기는 게 하는 송달 방법”입니다.

 

. 요건

공시송달은 다른 방법으로는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것인데, 공시송달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송달장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조사하였지만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있는 경우입니다.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지 단순히 문이 닫혀 있거나 송달받을 사람이 일시적으로 없는 경우(이러한 경우를 흔히폐문부재라고 표현함)에는 공시송달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대법원 2011. 10. 27.자 2011마1154 결정).

 

하지만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2. 방법

법원이 알아서(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당사가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법원이 공시송달처분을 합니다.

 

공시송달의 방법은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관보/공보/신문에 게재하는 방법, 전자통신매체(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터넷 게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시송달 내용 확인하기

 

3. 효력과 불복방법

. 효력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을 실시한 날(인터넷 등에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

 

다만 송달장소가 국내가 아니라 외국인 경우에는 효력발생기간이 더 길어져서, 게시 후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2(또는 2개월)를 계산하는 방법은 민법에 따릅니다.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초일(첫째 날)은주(또는 2개월)를 계산할 때 넣지 않고, 말일(마지막날)이 일요일이나 휴일일 경우에는 그다음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

 

. 불복방법(상대방의 보호)

인터넷에 공시송달의 내용이 게시되기는 하지만, 해당 게시판을 확인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대부분은 사람은 공시송달 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면 상대방(송달을 받았어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기 위해추후보완이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

 

법에서 특정한 기간을 정해놨으면 그 기간을 지켜야 하지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강제집행을 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려면 판결문이 상대방(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는데, 공시송달도 송달의 일종이기 때문에 공시송달을 통해서 판결은 확정되고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면 피고는 소송이나 판결에 대해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유효하지만 공시송달인 경우에는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면 됩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

 

이러한 항소를 추완항소라고 부릅니다.

 

공시송달-효력-불복
공시송달의 효력 및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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