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법

[행정법 이론]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

by 로도스로 2017. 5. 13.

1. 효력의 발생시기
 새로운 법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법의 내용을 국민들이 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법령의 시행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공포(公布)의 과정을 거치에 됩니다.
 공포를 하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법령이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데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법령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법령공포법 제13조). 하지만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법령공포법 제13조).
 이와 같은 효력 발생일은 일반적인 경우를 설명한 것이고, 아래와 같이 부칙(附則)에서 시행시기를 따로 정해 놓으면 그 부칙에서 정한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불소급의 원칙
(1) 의의
 소급(遡及)이란 “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규를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인정하면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소급효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불소급(不遡及)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법에는 예외가 있듯이 불소급의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소급이 허용되기도 하는데, 이건 소급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소급의 두 가지 형태: 진정소급적용과 부진정소급적용의 의미
 진정소급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급에 가까운데, 즉 효력발생일 이전에 이미 완성된 사항에 대해 소급효가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구분되는 것이 부진정소급입니다. 법학에서 ‘부진정’이라는 말은 얼핏 보면 A라는 실체와 비슷하긴 한데, 자세히 보면 A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을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굳이 표현하자면 “내꺼인 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 너” 같은 다소 애매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부진정소급은 효력발생일에까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한 소급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여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학교를 졸업하기 위한 요건으로 최소이수학점, 토익 시험 일정점수 이상 취득 등이 있었는데, 2017년에 졸업 요건으로 봉사활동이 추가되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바뀐 졸업요건을 이미 2010년에 졸업을 한 졸업생에게 적용을 하여 봉사활동을 해야 졸업할 수 있다고 하면 소급적용이 되는 것이고, 2016년에 입학하여 아직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바뀐 졸업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이 됩니다.

3. 소급적용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1) 진정소급: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진정소급은 이미 정해진 과거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걸 허용하면 법적안정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정소급을 통해 침해되는 법적신뢰는 심각하지 않고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적 중대성은 압도적인 경우인데, 대표적인 사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두17557 판결)입니다.

(2) 부진정소급: 원칙적 허용, 예외적 제한
 진정소급과 달리 부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혼란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진정소급이라고 하더라도,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 사이의 비교하여 봤을 때, 개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공익보다 훨씬 높은 경우에는 적용범위 범위에 제한이 가해집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2270 판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