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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 판례] 소급입법과 친일재산국가귀속(2010두17557)

by 로도스로 2017. 5. 16.

1. 사실관계
- 친일반민족행위자 갑은 1911년과 1917에 A토지를 사정(査定)받아 취득하였는데, 사정은 토지 등을 조사한 뒤 토지의 소유자를 밝히는 과정으로 일제 강점기에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의해 토지를 수탈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 원고는 갑의 자손으로 A토지를 물려받았는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갑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고 A토지가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토지를 국가로 귀속시키는 결정을 하였다.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은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르면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라는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것이었다.
- 그러자 원고는 해당법이 소급입법금지에 반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 법이라고 주장하였다.

 

2. 쟁점
-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이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인지?

3. 대법원의 판단
[판시내용]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11. 5. 19. 법률 제10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이하 ‘귀속조항’이라 한다)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만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허용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은 일반적으로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예외적인 사안이고, 진정소급입법을 통해 침해되는 법적 신뢰는 심각하다고 볼 수 없는 데 반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적 중대성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귀속조항이 진정소급입법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귀속조항은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민법 등 기존 재산법 조항의 해석 및 적용에 의존하는 방법만으로는 친일재산의 처리가 어려운 점에 비추어 적절한 수단이며, 사안이 중대하고 범위가 명백한 네 가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의 친일재산으로 그 귀속대상을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일반민족행위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예외를 인정하여 귀속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친일반민족행위자측은 그 재산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여 국가귀속을 막을 수 있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보호 규정도 마련되어 있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거나 헌법 제23조가 정한 재산권보장의 원칙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설명] 이미 특정인의 소유으로 정해져 있는 재산을 친일재산이라는 국가로 귀속시키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하지만 재산에 소유권에 대한 개인의 신뢰보다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3・1운동 정신 계승이라는 헌법이념, 친일재산을 환수해야 할 필요성)가 존재하여, 진정소급이 인정되는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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