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배경
산업현장 등에서 중대한 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전에도 산업현장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률은 존재했고, 대표적인 법이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그런데 기존 법률 아래에서는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위 사업장(예: 공장)의 책임자 내지 실무자 위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 산재사고의 실질적 예방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의무 범위와 주체, 처벌대상 및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도입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겁니다.
2. 주요 내용
가. 중대재해란?
중대재해처벌법이 말하는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합친 개념입니다.
(1)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재해를 말합니다.
-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2) 중대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재해를 말합니다.
-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나.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과 보건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유의할 사항은 도급(일을 맡김)을 하였더라도 사업주나 법인이 그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수급인 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다. 형사 처벌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법률명에서 알 수 있듯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등이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대산업재해
- 사망사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 부상사고(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및 직업성질병(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위의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재범 시 기준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2) 중대시민재해
- 사망사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 부상사고(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10명 이상) 및 질병(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질병자 10명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3) 회사의 책임(양벌규정)
중대재해 발생 시,경영책임자 등의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법인)도 형사적인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를 “양벌규정”이라고 부릅니다.
사망사고가 발생 시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사고나 질병 발생 시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라. 징벌적 손해배상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더 많은 액수를 부담하게 하는 걸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등은 손해액의 5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면책 규정이 적용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법원이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고려하는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 2.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 3.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 4.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 5. 의무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마.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공표는 중대산업재해에만 적용되고 중대시민재해는 해당이 없습니다.
또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법 제8조, 중대시민재해는 해당 없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2항).
■ 중대재해처벌법 제1호 및 제2호 판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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