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는 검사가 기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는지의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형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공소시효의 뜻, 공소시효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와 비판론을 알아본 뒤, 공소시효 기간을 계산을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공소시효란?
가. 뜻
공소시효(公訴時效)란 범죄를 저지른 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여 결과적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수사 중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해야 합니다.
나. 존재 이유와 폐지 주장
공소시효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법적인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인데, 주된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아무리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범죄 이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 기소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영위했다면 현재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게 사회와 개인 생활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 둘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도 약해지고, 범인의 반사회적인 성격도 개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셋째, 시간이 많이 지나면 범죄의 증거가 사라져서 적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공소시효 기간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범죄자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보다 범죄 행위를 처벌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 둘째,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 사실은 변하지 않고, 범죄자의 범죄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 셋째, 현대는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시간이 지나도 증거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2. 기간 계산
가. 형사소송법
공소시효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73·1 ·25, 2007.12.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5년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
나. 계산 방법
공소시효를 계산하려면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아내는 사기죄에 대한 처벌 수위(법정형)는년 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형벌 상한은 “10년”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는 10년이 되는 겁니다.
다. 주요 범죄의 공소시효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도박죄(형법 제246조)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살인죄(형법 제250조)의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상해죄(형법 제257조)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폭행죄(형법 260조)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강간죄(형법 제297조)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진실한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허위의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절도죄(형법 제329조)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횡령죄(형법 제355조)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 형법상의 각종 범죄에 대한 보다 상세한 공소시효를 알고 싶으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3. 공소시효의 시작점
가. 시작점(기산점)
공소시효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시작점이 존재하는데, 이를 법학에서는 기산점이라고 부릅니다.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의 종료시”입니다.
즉, 범죄가 종료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겁니다.
나. 특수한 경우
(1) 계속범의 경우
범죄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 이어지는 걸 “계속범”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죄는 폭행 행위와 동시에 범죄가 끝나지만 감금죄는 범죄 행위가 일정한 시간 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계속범입니다.
계속범은 법익침해의 상태가 종료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예컨대, 허가를 받고 시작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는 한 무허가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진행하지 않는 겁니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1244 판결).
(2) 성폭력범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범죄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도달한 때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미성년자는 성년에 비해 범죄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대처능력이 부족한데, 범죄 발생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면 범죄가 처벌을 받지 않을 위험성이 있어 성년이 되었을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도록 한 겁니다.
4. 시효의 정지
공소시효라는 제도를 알고 있는 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른 뒤 해외로 도피하여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있다가 오면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입니다(형사송법 제253조 제3항).
중요한 점은 범죄 이후에 단순히 해외에 간다고 해서 무조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형사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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