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뜻과 인정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와 범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일사부재리란?
가. 뜻
헌법은 제1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즉,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은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만약 이미 한 번 판결이 이뤄졌는데 잘못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 법원은 면소판결을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66).
일사부재리는 기본적으로 형사 법원의 처벌에 관한 개념이지만, 범위가 확장되어 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도 “한 번 결정(판단)하면 다시 결정(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감사원법 제48조, 헌법재판소법 제39조).
감사원법 제48조(일사부재리) 제46조에 따른 심사결정이 있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각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
나. 구별 개념: 일사부재리 vs 일사부재의
일사부재리와 비슷하지만 구별해야 하는 개념으로 “일사부재의”가 있습니다.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의 원칙은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하고, 대표적으로 국회법 제9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사부재리는 형사적인 처벌에 관한 것이고, 일사부재의는 회의 진행에 관한 것입니다.
다. 드라마 자백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소재로 한 드라마는 TVN의 “자백”이 있습니다.
“자백”에서 변호사 '도현'(이준호 분)은 5년 전 살인 사건의 피의자 '종구'(류경수 분)의 변호를 맡아 무죄를 받아냅니다.
5년 후 도현은 또 다른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된 종구와 재회하는데, "5년 전 살인을 자백하면 이번 살인 사건의 무죄를 입증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종구’가 자백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지 않냐고 걱정하자, 도현은 이미 이전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이 이뤄졌으니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다시 처벌을 받을 일은 없다고 안심시킵니다.
2. 인정이유
헌법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일은 매우 번거롭고 힘든 일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사람에게 계속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이 죄가 없는 것으로 결정이 이뤄진 경우에는 다시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법원은 형사사건을 담당할 때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계속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 경찰, 검찰, 법원의 행정력도 낭비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진범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아무리 새로운 증거가 나와도 처벌할 수 없는데, “이건 정의에 반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3. 일사부재리가 문제 되는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건 이중처벌인데, 이때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불리한 제재가 이뤄진다고 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건 아닙니다.
예컨대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도 부과되고 형사처벌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은데, 그건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질서벌이지 형사적인 처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4. 적용 범위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다시 처벌하지 않는 것이므로, “다른 범죄”라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사부재리에 관해서는 “동일한 범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한데, 법원(판례)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동일한 범죄”라고 판단합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판결).
그런데 “기본적 사실관계”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라서 실제 사건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지 다른지가 쟁점이 되고는 합니다.
참고로 판례는 장물취득죄와 강도상해죄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서, A가 장물취득죄로 받은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강도상해죄로 처벌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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