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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법/형사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의 뜻

by 로도스로 2023. 5. 30.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을 합쳐서 약식절차라고 부릅니다.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은 무엇인 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언제 약식절차로 진행되는 지와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약식기소-약식명령

 

1. 약식절차

가.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의 뜻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어 검사가 형사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공소제기(기소)라고 합니다.
 
기소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정식기소이고 다른 하나는 약식기소입니다.
 
정식기소(正式起訴)가 일반적인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것인데 반해, 약식기소(略式起訴)는 형사재판을 간략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약식절차와 정식절차의 가장 큰 차이는 공판(재판절차)를 거치는 지의 여부입니다.
 
정식절차로 진행되는 사건은 공판(재판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피고인, 검사가 법정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직접 변론을 하고, 필요하면 증인신문, 감정 등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약식절차는 공판(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피고인, 검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이렇게 약식기소에 따라 판사가 내리는 결정을 “약식명령(略式命令)”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에 접수된 약식명령사건은 381,073건(전자약식 포함)으로, 전체 형사사건의 26.8%를 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 약식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면 판사는 반드시 약식명령을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검사의 약식기소-판사의 약식명령"의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간단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약식기소를 하였지만, 판사가 보기에는 중대한 사안이라서 정식재판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정식재판으로 진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미국 프로야구 강정호 선수가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사건에 대해 검찰은 벌금 1천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판사는 정식재판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 야구선수 강정호 관련 기사

 

 

2. 약식절차로 진행되는 경우

가. 약식절차의 대상

약식절차는 사건이 비교적 경미할 때 이뤄지는 절차로, 구체적으로 “벌금·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수 있는 사건”의 약식절차의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절도죄(형법 제329조)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어서 약식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죄(형법 제250조)에 대해서는 벌금형은 없고 사형 또는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으므로 약식절차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나. 약식기소의 사례

 
약식기소가 이뤄진 구체적인 사례로는 가수 김장훈 기내흡연 사건이 있습니다.
 
2014년 12월 가수 김장훈 씨는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이후 인천지방검찰청은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가수 김장훈 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인천지방법원은 약식기소한 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가수 김장훈 관련 기사

 

3. 장점과 단점(불복수단)

가. 장점

약식기소 및 약식명령의 장점은 비교적 단기간에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입니다.
 
피고인에게는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는 게 매우 번거롭고 부담스러운 일인데, 약식절차로 진행되면 굳이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니 피고인의 사회적,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와 판사도 서류만으로 청구하고 판단을 내리니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효율적입니다.
 

나. 단점

하지만 약식절차의 단점도 있습니다.
 
정식절차로 진행되면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을 제출하면서 검사의 주장을 반박하고 본인의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식기소-약식명령으로 이어지는 약식절차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식절차는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2항, 제3항)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다수의 견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약식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일반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식재판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니,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는 없는데, 이걸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약식명령이 벌금 100만 원이 내려진 사건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한편,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검사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①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와 ②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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