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인한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는 드라마의 소재가 학교폭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학교폭력은 많은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학교폭력의 종류로는 무엇이 있고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학교폭력이란?
가.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학교폭력 처리에 대한 보다 상세한 아래 링크의 교육부 자료(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나. 유형 및 예시 상황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이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 알려면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유형 및 예시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 예시상황 |
신체폭력 |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방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
언어폭력 |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
금품갈취 (공갈) |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
강요 |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강제적 심부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
따돌림 |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
성폭력 | ■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
사이버폭력 | ■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영상 유포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임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
특히 최근에는 카톡, 인스타그램 등을 이용한 사이버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 대응 방법
가. 우선적인 조치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증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학교폭력이 원만하게 합의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분쟁이 될 수 있으니 미리 학교폭력에 대한 증거를 챙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증거는 학교폭력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사이버폭력을 당했을 때에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의 대화 내용을 캡쳐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은밀한 따돌림이나 언어폭력의 경우에는 물질적인 증거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물적인 증거만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내용과 일시, 장소, 가해자 등을 초기에 잘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을 학교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수단을 통해서 학교폭력을 문제삼을 수는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절차는 학교에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나. 학교장 자체 해결
학교에 학교폭력을 신고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개최되는 건 아닙니다.
피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고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학폭위를 열지 않고 학교장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건 학교폭력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다. 학폭위
(1) 진행 과정
학교장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폭위가 개최되늗네, 학폭위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피해학생 보호조치
학폭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피해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급교체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폭위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호 | 구분 | 내용 |
제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사과하는 조치 |
제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 |
제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교내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 |
제4호 | 사회봉사 |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봉사를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 |
제5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가해학생이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게 하는 조치 |
제6호 | 출석정지 | 가해학생을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피해학생과 격리시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는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 |
제7호 | 학급교체 |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하여 같은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 |
제8호 | 전학 |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학생에 대해 더 이상의 폭력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기도록 하는 조치 |
제9호 | 퇴학처분 |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조치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에 기재됩니다.
라. 학폭위 이외의 절차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폭위 이외에도 다른 법적인 절차(형사고소와 민사소송)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학폭위 이후의 조치
교육장이 학교폭력에 관해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취했을 때 이러한 조치를 받아 들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치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는 방법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입니다.
전체적으로 행정소송과 비슷하지만, 행정소송보다 빨리 진행되고 법원(사법부)가 아니라 행정기관(행정부)가 판단의 주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에는 기간에 유의해야 합니다.
교육장의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교육장의 조치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2개의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상생활과 법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추완항소(추후보완상소)란 무엇인가? (0) | 2023.06.30 |
---|---|
층간소음 신고 및 대처방법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5) | 2023.06.21 |
내용증명을 보내는 법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0) | 2023.06.11 |
손해보험, 인보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뜻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2) | 2023.06.06 |
잊힐 권리 뜻과 지우개 서비스 안내 (0) | 2023.05.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