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법률적인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상당히 들어갑니다.
이럴 때 대안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내용증명이란?
가.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일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데, 그건 법률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말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은 한 번 발화되고 난 뒤 다시 복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로 녹음을 해 두는 방법이 있으나 매번 녹음을 한다는 건 매우 번잡한 일입니다.
또한 말은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특정한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경우를 대비하여 통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둘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나. 내용증명의 개념
내용증명은 우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4. 증명취급 가. 내용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
쉽게 말하면, 내용증명은 우편으로 전달한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일반 우편이 아니라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다. 내용증명의 효력(기능)
일반적으로 내용증명 자체가 특별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내용증명과 달리 민사소송의 소장을 받으면 소장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주된 기능은 특정한 의사를 표시했다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서류를 발송하면 상대방이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할 때 우체국의 확인을 통하여 발송사실을 쉽게 증명할 수 있으므로 유용합니다.
또한 발송일로부터 3년간 우체국이 해당 서류를 보관하므로 해당 서류를 분실하더라도 우체국에 요청하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계약을 해지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통지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말로 하면 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는지, 그 시점이 언제인지 분명하지 않아 법적인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그 부분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같은 내용이라도 말로 하는 경우보다 글로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조금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빌려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라고 말로 하는 경우보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경우에 채무자가 더 큰 압박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
가. 작성방법
내용증명은 대체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표제-발신인 및 수신인-제목-본문-작성일자 및 발신인 서명”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바로 본문입니다.
본문 작성 방법으로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다음의 내용을 위주로 기재하면 됩니다.
- 통지를 하게 된 경위
-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급적 시간순서에 따라 서술)
-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요청사항)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첨부해도 됩니다.
법률적인 분쟁이 심각해졌을 때 내용증명서를 작성하는 일이 많다 보니 감정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서를 쓸 때는 가급적 감정은 배제하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내용증명의 양식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CertForm.postal
나. 발송
(1) 우체국 방문
우체국에 내용증명 발송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내용의 서류를 총 3부(발신인 보관용 1부, 수신인 발송용 1부, 우체국 보관용 1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만약 수신인이 2명 이상이라면 수신인 수에 맞게 추가로 더 작성해야 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발신인, 수신인과 봉투에 기재된 발신인, 수신인이 동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2) 온라인으로 발송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우체국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type=&gr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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