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드라마나 영화에 꼭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검사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죄를 자백하면 가벼운 처벌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바로 플리바게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플리바게닝의 뜻과 도입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플리바게닝을 둘러싼 찬반 논란도 알아보겠습니다.
1. 플리바게닝이란?
가. 뜻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에게 형량을 감경 또는 감면해 주는 제도" 또는 "검사와 피고인 측이 협상을 통해 피고인이 자백하는 것을 조건으로 형을 감경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플리바게닝은 유죄협상제 또는 형량협상제, 사전형량조정제도, 사법거래, 유죄답변거래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립니다.
나. 도입 여부
(1)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플리바게닝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 법무부가 플리바게닝을 제도화 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으나, 무죄추정의 원칙 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플리바게닝과 유사한 수사 방식도 사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마약 사범입니다.
검사가 마약 투약사범을 검거하면 낮은 처벌(구형)을 제안하며 다른 마약 투약자나 판매책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처벌의 수위(형량, 양형)은 판사가 정하는 것인데, 어떻게 검사가 낮은 처벌을 제안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판결은 판사가 하는 것이지만 형사 재판에서는 판사의 선고 전에 검사가 처벌 수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구형" 절차가 있습니다.
검사가 "구형"을 한 것과 동일하게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판사도 어느 정도는 검사의 구형에 영향을 받으니 검사가 구형을 낮게 하면, 처벌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2) 외국의 경우
미국에 플리바게닝 제도가 정착된 것은 19세기부터인데, 공식적으로는 1967년 전미 변호사협회가 플리바게닝 제도를 승인하였고, 1971년 미연방대법원은 일정한 요건하였습니다. 형사절차의 일부로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12년 통계에 의하면 형사사건의 90% 이상이 플리바게닝에 의해 해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형태가 일부 다르기는 하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도 플리바게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의 플리바게닝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검찰의 사법협조자 조건부 형벌감경약속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상윤, 치안정책연구, 제32권 제2호, 23면
2. 플리바게닝에 대한 찬반론
가. 찬성론
플리바게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주로 검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022년 12월 대검찰청 주최의 강연에서 "플리바게닝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검찰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류(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재판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였지만, 최근에는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조서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사이의 다툼이 활발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검찰의 업무부담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재판보다는 양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인 플리바게닝 도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플리바게닝 도입 논의 관련 기사
나. 비판론
하지만 플리바게닝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도 있는데, 대체로 학계와 시민단체가 부정적인 견해에 서 있습니다.
형사 절차의 핵심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인데,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국가(검사)가 범죄 혐의자인이 피의자(피고인)와 밀실에서 협상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는 겁니다.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자백을 하지 않으면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자백을 하는 폐단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검사의 권한이 막강한데 플리바게닝 제도가 도입되면 검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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