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피의자)을 경찰서 등에 일시적으로 가둬두는 제도입니다.
체포의 종류로는 크게 3가지(영장에 의한 체포,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긴급체포의 정확한 뜻을 알아보고, 긴급체포를 하기 위한 요건, 긴급체포의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긴급체포란?
가. 뜻
긴급체포란 단어 그대로 "긴급하게" 체포하는 겁니다.
긴급체포는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수사기관이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긴급체포의 특징은 "영장없이" 체포한다는 것입니다.
나. 특징 및 필요성
체포는 구속과 마찬가지로 피의자(피고인)를 가두는 행위이고, 필연적으로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게 됩니다.
신체의 자유가 함부로 침해되는 걸 막기위해 형사소송법 영장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체포나 구속을 하려면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항상 영장이 있어야 체포를 할 수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영장을 발부받는 사이에 피의자가 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영장이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입니다.
2. 긴급체포의 요건
긴급체포를 하려면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가. 범죄의 중대성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긴급체포가 불가능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만 긴급체포가 가능합니다.
범죄가 중대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형벌의 종류(양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절도를 저지르면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29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고, 절도범은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긴급체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유기죄는 형량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이므로(형법 제122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지 않아 긴급체포를 할 수 없습니다.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나. 체포의 필요성
당연한 이야기지만, 긴급체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긴급체포가 가능합니다.
긴급체포가 필요한 경우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해 소환했는데, 피의자가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봐서 긴급체포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 긴급체포 관련 기사

그러니 소환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이나 검찰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다. 체포의 긴급성
긴급체포는 어디까지나 영장주의의 예외이기 때문에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긴급체포를 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조사를 받기 위해 수사관서에 자발적으로 출석한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것은 위법한 체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3. 절차
가. 방법
경찰이나 검사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데, 경찰이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긴급체포 시에도 다른 체포 절차에서와 동이하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흔히 이걸 "미란다 원칙"이라고 부르는데, 미란다 원칙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게시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란다 원칙이란 무엇일까?
드라마나 영화에서 경찰이 범죄자를 체포할 때 꼭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와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범죄자 체포
here-rhodes.tistory.com
나. 체포의 효과
체포와 비슷하게 압수 및 수색도 영장을 받은 뒤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긴급체포를 하였을 때에는 영장이 없더라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압수ㆍ수색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다. 체포 후의 조치
긴급체포는 긴급상황임을 고려한 일시적인 조치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 긴급체포 상태를 장기간 유지할 수는 없고 시간적 제한이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48시간"입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검사는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지만, 경찰은 검사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되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고 해서 피의자가 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 재체포의 제한
긴급체포되었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발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람을 다시 체포하는 것에 일정한 제한이 따릅니다.
원칙적으로 석방된 사람을 다시 체포할 수는 없지만, 다른 범죄로 체포하거나 영장을 별도로 받으면 재체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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