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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법/형사

공연음란죄 성립요건, 처벌 수위,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by 로도스로 2023. 6. 19.

얼마 전 강원도의 한 해변가에서 과도한 애정 행각을 벌인 남녀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커플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종종 공연음란죄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란 무엇인지, 처벌 수위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음란죄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연음란죄

 

1. 공연음란죄란?

가. 뜻

공연음란죄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인데, 형법 제24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형범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여학교 주변에 자주 출몰하는 이른바 '바바리맨'의 행동이 대표적인 공연음란행위입니다.
 
 

나. 처벌 수위

공연음란죄에 대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법정형은 말 그대로 법률에서 정해 놓은 처벌 수위를 말하는데, 실제 형량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가 범죄인 건 맞지만, 살인, 강도, 강간 같은 흉악범죄에 비해서는 처벌 수위가 낮은 편입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대체로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징역형(실형)이 선고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참고로, 공연음란죄는 기수범만 처벌하고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해, 실제로 음란한 행위를 한 람(기수범)만 처벌하고, 음란한 행위를 시도하려다가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는 않은 사람(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 유명 사례

공연음란죄 사건으로 크게 화제를 모은 사람으로는 김 모 전 제주지검장이 있습니다.
 
김 모씨는 현직 제주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 8월, 제주시 중앙로 한 음식점 근처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한 행위를 하다 적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김 모씨는 제주지검장에서 물러났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모씨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2. 성립요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2가지 요건(공연성과 음란성)이 필요한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 공연성

형법에서 말하는 “공연히”이라는 건 “공공연하게”라는 뜻입니다.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음란한 행위를 알 수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판례가 공연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이 인접한 도로상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경우
  • 극소수의 관객만 관람하는 연극무대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 건물 구조상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데 건물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나. 음란한 행위

어떠한 행위가 “음란한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음란한 행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불특정 또는 다수인 앞에서 직접 성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히 음란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손을 잡는 행위, 포옹을 하는 것, 키스 등은 음란한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기를 노출한 경우도 음란한 행위로 보지만, 성기를 노출하였다고 무조건 공연음란죄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노출 시기와 장소, 노출 방법, 노출 경위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합니다.
 
 

3. 공연음란죄 대응 방법

가. 전략의 선택

공연음란죄를 저지르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혹시라도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죄를 순순하게 인정할지 아니면 무죄 주장을 할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무조건 무죄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범죄를 인정하고 낮은 처벌을 받는 게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유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반성문에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어떻게 반성문을 써야 할지 막막하다면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나. 무죄 주장

처벌을 받는 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면, 무죄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공연음란죄에서 무죄를 받는 방법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걸 밝히는 것인데, 전략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입증하는 겁니다.
 
대법원은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면 음란한 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둘째,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공연성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공연성이 부정된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 사람의 왕래가 없는 골목길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 사람이 탑승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엘리베이터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다. 주요 판례

(1) 판례 1: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80 판결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에 규정한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키는바, 연극공연행위의 음란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당해 공연행위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묘사·서술의 정도와 그 수법, 묘사·서술이 행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공연행위에 표현된 사상 등과 묘사·서술과의 관련성, 연극작품의 구성이나 전개 또는 예술성·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의 정도, 이들의 관점으로부터 당해 공연행위를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관람객들의 호색적 흥미를 돋구는 것으로 인정되느냐 여부 등의 여러 점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들의 사정을 종합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것이 공연히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시키고 또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3)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요구르트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들이 일반 관람객과 기자 등 수십 명이 있는 자리에서,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낸 채 음부 및 유방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을 향하여 요구르트를 던진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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