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련 기사를 보면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용어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형사 소송의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공소장 일본주의란?
가. 공소제기와 공소장
본격적인 형사소송의 절차는 검사의 공소 제기에서 시작합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면 형사소송을 청구하는데, 이게 바로 공소제기(줄여서 기소)입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방법은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공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됩니다.
구분 | 내용 |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피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및 본적, (법인인 경우) 사무소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함 |
죄명 | 범죄의 유형적 성질을 나타내는 명칭,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공소사실 |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인 범죄사실, 범죄일시/장소/방법 등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해야 함 |
적용법조 |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 |
나. 공소장 일본주의의 뜻
공소장 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 공소장만을 제출해야 하고 그 이외의 서류∙증거물 등은 일체 제출하지 못하게 하는 주의를 말합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웃나라 일본(日本)을 떠올리기 쉬운데, 이때의 일본(一本)은 하나의 공소장을 의미합니다.
물론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단어는 일본식 표현이라, “공소장 단독주의” 또는 “공소장 유일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실무적으로는 “공소장 일본주의”가 더 많이 사용됩니다.
다. 취지 및 내용
공소장 일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수사절차와 공판절차를 구별하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입견을 덜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법원의 판사가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이 바로 공소장입니다.
그런데 공소장과 함께 각종 수사기록과 증거물이 일괄적으로 판사에게 제출되면, 판사는 피고인이 유죄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판사가 유죄라는 심증을 가지면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 공소장만 제출하고 나머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록이나 증거물을 공소장과 함께 제출하는 것은 금지되고 공소장에 그대로 인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된다고 해서 판사가 수사기록을 전혀 보지 않는 건 아닙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려면 각종 증거를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소장이 제출될 때 보든, 나중에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보든 결국에는 각종 증거 일체를 볼 수밖에 없으므로, 공소장 일본주의가 크게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라. 실제 사례
정치인들이 형사 재판을 받을 때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가. 판단기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세우고 있는데, 핵심은 "법관에게 예단(선입견)이 생기게 하는지"입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판결)
나. 위반의 효과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하여 제기된 공소제기는 무효이고, 이런 경우에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합니다.
공소기각 판결은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이나 무죄이냐를 떠나서 공소 제기의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면 피고인은 처벌을 받지 않으니, 결과적으로는 무죄 판결과 유사한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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