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기사 등에 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됩니다.
무기계약직이라는 어떤 의미이고, 정규직 등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무기계약직이란?
무기계약직은 정식 법률 용어는 아니어서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무기계약직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간제근로자”는 말 그대로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기간제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기간제법)”이 있습니다.
기간제법에 따를 때,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최대 2년까지만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이렇게 기간제법이 적용되어 무기계약으로 간주된 근로자를 흔히 “무기계약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계약직은 흔히 일정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를 뜻하는데 반해, 무기(無期)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라서 “무기계약직”이라는 단어가 개념적으로 이상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은 근로 환경이나 지위 측면에서 봤을 때 계약직보다는 더 나은 편이고, 통상의 정규직보다는 부족한 편이라서 속칭 “중규직”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2. 현황
무기계약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2년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369곳(부설기관 포함)의 무기계약직 정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2만 8,640명에서 2021년 6만 6,709명으로늘어났습니다.
3. 무기계약직의 특징
가. 정규직과의 차등
무기계약직은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는 정규직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이나 처우 등을 일반적인 정규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조)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등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2015. 10. 19. 선고 2013다1051 판결)은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입사한 정규직 근로자들과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은 임용경로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나. 최근의 법원 판결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 관련하여, 2023년 5월 11일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20가합537058)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사실관계 및 쟁점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일반 공무원과 달리 무기계약직인 자신들에게는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의 수당을 적게 지급했으니 미지급 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무기계약직과 일반 공무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니고, 동일한 가치가 있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을 차등 지급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태도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가 수당을 차등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등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런 결론을 내린 주된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유의사가 합치돼야 성립할 수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이 아님
- 무기계약직에게도 공채시험 등 공무원 임용절차를 거치는 등 고용형태를 변경할 가능성도 열려 있음
-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는데, 직종이나 업무가 서로 다르면 수당도 다르게 지급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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