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었던 교권을 보호하고 교권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권침해의 뜻과 교권침해의 당사자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교권침해의 주요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교권침해의 뜻
교권침해행위란 무엇일까요?
[참고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정확한 법률용어이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교권침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종류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및 모욕, 손괴
- 성폭력범죄 행위
- 인터넷을 통한 불법정보 유통 행위
- 공무집행방해 또는 업무방해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ㆍ화상ㆍ음성 등을 촬영ㆍ녹화ㆍ녹음ㆍ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2. 교권침해의 당사자
가. 교권침해의 주체
교권침해의 주체(교권을 침해하는 사람)는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입니다. 학생의 보호자라는 개념라는 다소 모호할 수 있는데,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생 및 학부모의 형제자매, 친인적, 지인도 보호자에 포함됩니다.
나. 교권침해의 객체
교권침해의 객체(교권을 침해받는 사람)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입니다. 교장, 교감, 교사, 수석교사, 기간제교원도 교권침해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직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양사 등은 교권침해의 객체가 아닙니다.
3. 교권침해의 주요 사례
어떠한 행위가 교권침해에 해당하는지를 주요 사례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사례는,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교육부, 2022)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법원에 의해 내려지는 것이고,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 상해, 폭행
(1) 사실관계
A교사는 매일 등교 시간에 교문지도 및 교통안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문 앞에 있는 도로는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어서 학교에서는 교문과 떨어진 지정 장소에서 승하차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정차가 금지된 곳에서 “갑” 학생이 내리자 A교사는 교칙 위반을 이유로 “갑” 학생을 지도했습니다. 그러자 몹시 흥분한 “갑” 학생의 부모가 다짜고짜 폭언을 하면서 A교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A교사는 학생들 앞에서 큰 봉변을 당했습니다.
(2) 법적인 판단
형법상 폭행은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쉽게 말해 사람의 신체에 힘을 사용하면 폭행입니다. 교사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이므로, 폭행에 해당하고 교권침해행위입니다.
나. 명예훼손, 모욕
(1) 사실관계
“을” 학생은 수업 중에 엉뚱한 말로 자주 수업을 방해합니다. B교사가 “을” 학생에게 이상한 소리를 그만하라고 훈계하자, “을” 학생은 화가 나서 “X랄, X발, X까. X라 짱나네”라고 말했습니다. B교사와 반 학생들 모두 “을” 학생의 말은 들었고, B교사는 큰 충격을 받고 말문을 잃었습니다.
이후에 “을” 학생은 “선생님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화가 나서 한 혼잣말이에요”라고 변명했습니다.
(2) 법적인 판단
모욕은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을” 학생이 사용한 “X랄, X발, X까. X라 짱나네”와 같은 상스러운 표현은 B교사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행동으로 모욕에 해당하고 교권침해행위입니다.
학생들은 혼잣말이었다는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지만, 혼잣말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들었다면 모욕이고 교권침해행위입니다.
다. 손괴
(1) 사실관계
C교사는 반 학생들이 심하게 다투자, 학생들을 불러서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 학생이 갑자기 화를 내더니 C교사 앞에서 교실 의자를 파손시켰습니다. 의자를 파손시킨 뒤에도 화가 다 풀리지 않은 “병” 학생은 그날 밤에 아무도 없는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서 C교사의 물건에 소화기를 뿌렸습니다.
(2) 법적인 판단
손괴는 다른 사람의 물건 등을 파손시키는 행위입니다. “병” 학생이 학교의 물품인 의자를 파손시킨 행위는 손괴에 해당하고 교권침해행입니다.
하지만 새벽에 “병” 학생이 C교사의 물건에 소화액을 분무한 행위는 손괴는 맞지만, 교권침해행위는 아닙니다. 손괴가 교권침해행위가 되려면 “교육활동 중”에 손괴가 이뤄져야 하는데, 새벽 시간은 교육활동 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라. 성희롱
(1) 사실관계
D교사(여성)가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가고 있는데, “정” 학생(남자)이 뒤에서 큰 소리로 “누나, 너무 섹시해요.”라고 말했습니다. D교사는 “정” 학생에게 주의를 주었지만, “정” 학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야, 나랑 사귀자.”와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2) 법적인 판단
성적인 행동이나 말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성희롱입니다. 성희롱은 주로 이성 사이에 이뤄지지만, 동성 사이에도 성희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 학생의 말은 언어적 성희롱으로 교권침해행위입니다.
마. 수업 녹음 후 무단 배포
(1) 사실관계
E교사는 최근 자신이 수업시간에 한 말이 녹음되어 학부모 커뮤니티에 게시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무” 학생이 몰래 녹음을 하였고 그걸 “무” 학생의 부모가 커뮤니티에 올린 것입니다. 해당 녹음 파일은 앞뒤 맥락을 자르고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인데,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그 녹음파일만 듣고 E교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법적인 판단
음성권은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입니다(헌법 제10조). 또한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ㆍ화상ㆍ음성 등을 촬영ㆍ녹화ㆍ녹음ㆍ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교권침해행위의 한 유형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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