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는 부모의 적극적인 돌봄이 필요한데 부모가 직장에 다니는 경우 일과 자녀 양육 2가지 모두를 잘 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육아휴직입니다. 육아휴직의 기간과 신청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시에는 일정한 급여(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는데, 육아휴직 급여의 액수, 지원요건, 신청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육아휴직이란?
가. 육아휴직의 뜻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회사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 회사를 나가면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데,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숙련된 인력이 퇴사하지 않고 계속 회사를 다니면 회사 역시도 이익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법률에 규정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육아휴직의 요건을 갖췄다면 회사는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나. 육아휴직의 요건 및 기간
(1) 요건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육아휴직은 부모 모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한 자녀에 대해 아버지도 1년, 어머니도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가. 육아휴직 급여의 뜻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휴직상태라고 하더라도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면 근로자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고용노동부)가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겁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
나. 육아휴직 급여의 금액
(1) 원칙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인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150만 원이고,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즉, 월 통상임금이 4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월 통상임금의 80%인32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육아휴직 급여는 15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 통상임금에 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특례제도
첫째, 3+3부모육아휴직제도입니다.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서는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 원)를 지급합니다.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둘째,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250만 원)지급합니다.
셋째,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제도입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간 통상임금100%(상한 250만 원)을 받고, 4∼12개월 동안에는 통상임금80%(상한 150만 원)을 받습니다. 한편,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육아휴직 급여의 지원요건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했을 것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라.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종료된 날 이후 12개월 이내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양식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과 우편/방문신청이 있습니다.
①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통해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최초 1회)하면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② 우편 or 방문 신청 :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사업주로부터 작성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아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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