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노동계에서 뜨거운 화두입니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관련된 소송도 활발한 편입니다.
통상임금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본 뒤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통상임금이란?
가. 뜻
통상임금이란 당사자 사이에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라는 건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나. 중요성
통상임금이 중요한 건, 일반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부르는 통상임금이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므로, 통상임금이 증가하면 시간외 근무수당(가산임금)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예컨대, 통상임금이 30,000원이면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해 45,000원(3,000원의 150%)가 지급되지만, 통상임금이 40,000원이 되면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해 60,000원이 지급되는 것이죠.
흔히 통상임금 소송이라고 부르른 소송들도 대부분 시간외 근무수당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통상임금은 가산임금 이외에도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출산 휴가 급여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통상임금과 비슷하지만 구분해야 할 개념으로 평균임금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동안 하루에 평균적으로 받는 돈"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근로기간으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참고로, 평균임금은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산재보험 급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2. 통상임금 포함여부를 정하는 기준
가. 쟁점
통상임금이 대한 법적인 분쟁이 심한 이유는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근로자가 받는 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통상임금에 기본급이 포함된다는 점에는 특별한 논란이 없지만,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생각이 다릅니다.
근로자는 각종 수당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려 하지만, 사용자는 가급적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고 싶어 합니다.
나. 판례의 기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한 기준을 정립하였습니다.
판례는 3가지 기준을 갖춰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정기적 지급
정기적 지급이란 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미리 정한 시기에 계속적으로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2) 일률적 지급
일률적 지급이란 건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공평하게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이때 일정한 조건이라는 건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 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을 말합니다.
(3) 고정적 지급
고정적 지급이란 건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업적이나 성과에 상관없이 당연히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3. 구체적인 검토
가.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일률성이 없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가족수당 명목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 금액'을 지급한다면 그 "기본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나. 식대, 교통비, 체력단련비 등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된 식대, 교통비, 체력단련비 등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다. 장기근속수당
일정 근속연수에 달한 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장기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라. 재직조건부 상여금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논란이 가장 큰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상여금은 그 금액이 커서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그동안 법원은 대체로 재직조건부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법원은 재직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결론을 내린 바가 있어, 이 부분은 대법원의 후속 판결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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