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상대적으로 노사협의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사협의회가 무엇인지, 노사협의회는 어떤 일을 하고 노동조합과는 어떻게 다른 지 알아보겠습니다.
1. 노사협의회란?
가. 개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상시적 협의기구입니다.
나. 설치의무
근로자참여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3조).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노사협의회 설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참여법 제30조 제1호).
2.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차이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대표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비슷한 면이 있지만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노동조합은 노동3권을 바탕으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하여 근로조건의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에 반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여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통해 노사가 합의한 협약에 대해서는 규범적 효력이 있고 강제성을 갖습니다.
한편, 노사협의회에서는 의결된 사항은 규범적 효력은 없지만, 노사협의회 의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통해 강행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을 주요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사협의회 | 노동조합 | |
근거 | 근로자참여법 | 노조법 |
목적 |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복지 증진 등 미래지향적 노사 공동 이익 증진 |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 |
대표 | 전체 근로자를 대표 | 조합원을 대표 |
당사자 |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 노동조합 대표자, 사용자(사용자 단체) |
배경 | 노동조합 유무와 무관, 쟁의행위 부담 없이 협의 | 노동조합 기반, 교섭 결렬시 쟁의행위 가능 |
의제 | 공동 사용 시설·작업환경 개선, 직무 훈련, 고충처리 등 |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관한 사항 |
3. 구성
가. 노사 같은 수로 구성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해야 합니다.
노사 같은 수의 구성하는 이유는 근로자참여법이 정한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에 대해 대등한 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자참여법에 의한 노사협의회라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노협의회에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 위원을 위촉하거나 새로 선출해야 합니다.
나. 근로자위원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합니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위원 선거인)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선출하고, 위원선거인의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위원을 뽑을 수도 있습니다.
(2)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합니다.
노사대표는 당연직 위원이므로 노동조합 대표자는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되는 겁니다.
다. 사용자위원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합니다.
노사대표는 당연직 위원이므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는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이 됩니다.
4. 운영
가. 논의사항
노사협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은 협의사항(제20조), 의결사항(제21조), 보고사항(제22조)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나. 회의 개최
노사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됩니다.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고, 임시회의는 긴급 또는 회의개최의 필요성이 생겼을 때 개최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의 소집은 협의회 의장의 역할인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그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을 뽑음)으로 정합니다.
다. 의결정족수와 의결사항의 이행
노사협의회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각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라. 기타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2022.12.)”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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