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에서는 기간을 제대로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중요한 법적 권리가 사라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구제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대표적인 구제책이 바로 추완항소입니다.
추완항소의 뜻과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소 기간
가. 상소의 개념
우리나라 법원의 3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한 번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항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항소"를 제기해서 2심 판결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면 "상고"를 제기해서 3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와 상고를 합쳐서 "상소"라고 부릅니다.
나.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상소를 아무 때에나 제기할 수 있게 하면 법률관계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소기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상소의 기간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다른데,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구분 | 상소기간 |
민사소송 | 판결서(판결문)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
형사소송 |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 |
2. 추완항소(추후보완항소)
가. 개념
추후보완항소라는 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추가적으로 항소기간을 부여하는 걸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일종의 패자부활전과 비슷한 것입니다.
추후보완항소를 줄여서 "추완항소"라고 부릅니다.
나. 요건
추완항소가 가능하려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는 건 당사자가 항소를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경우입니다.
공시송달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그 사정을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송달과 비슷한 효과가 생기는 게 하는 송달 방법”인데,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면 상대방은 판결이 있었다는 걸 모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공시송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시송달 이외에도 천재지변에 의해 교통과 통신이 두절되었다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 추후보완기간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입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
예를 들어, 공시송달로 판결이 이뤄진 상황이라면,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해야 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는 당사자가 해당 사건의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롭게 판결 정본을 받았을 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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