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빌리 등 공동주택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심한 경우에는 층간소음으로 범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층간소음의 기준을 알아보고 층간소음에 대한 오해를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층간소음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층간소음의 기준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이상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지나친 소음을 발생시키는 건 자제해야 합니다.
층간소음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한 기준이 필요한데, 이에 관해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법에 따른 층간소음은 소음 발생 방법(직접 충격소음, 공기전달 소음) 및 발생 시점(주간, 야간)에 따라 구분되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주간(06:00~22:00) | 야간(22:00~06:00) | |
직접 충격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Leq) | 39 dB(A) | 34 dB(A) |
최고소음도(Lmax) | 57 dB(A) | 52 dB(A) | |
공기전달 소음** | 5분간 등가소음(Leq) | 45 dB(A) | 40 dB(A) |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층간소음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가. 윗집을 찾아가는 건 불법?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윗집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는 게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윗집을 찾아가는 게 곧바로 불법은 아닙니다.
초인종을 누리는 일, 전화를 하는 일, 쪽지를 붙이는 일 등은 층간소음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집 내부를 동의 없이 들어가는 건 주거침입죄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접근금지 가처분 사례
법원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갈등을 겪던 이웃주민에게 접근금치 가처분을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20마7677).
A씨와 B씨는 같은 아파트 위층과 아래층에 사는 이웃 주민입니다.
그런데 B씨는 위층에 사는 A씨가 층간소음을 낸다며 1~2분 간격으로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의 문자를 수십 통 보냈습니다.
또 자신의 집 천장을 두드리고 A씨의 집 현관문 앞을 서성이거나 그곳에서 라면을 끓여 먹기도 했습니다.
참다못한 A씨는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B씨에게 A씨의 주거지에 접근하지 말라는 가처분을 내렸습니다.
(2) 스토킹 처벌법 사례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행위가 스토킹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갑"은 2021년 11월부터 6개월간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고무망치로 천장·벽면을 치거나 고성능 스피커로 굉음을 내는 등 수법으로 140차례에 걸쳐 위층에 사는 "을" 부부(60대)를 괴롭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2023년 4월 부산지방법원은 60대 "갑"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나. 밤 10시 이후에는 샤워를 하면 안 된다?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밤 10시 이후에는 샤워를 금지한다"라는 자치규약을 만든 아파트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약은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샤워로 인한 소음은 법이 정한 "층간소음"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 김변쓰 법률편의점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아래 이미지 클릭)
3. 층간소음 신고 및 대처방법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알리기
층간소음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대면해서 해결하면 서로 감정도 상하고 또 다른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 직접 나서기 보다는 관리사무소의 개입을 요청하는 게 낫습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신고를 받으면 관리주체(관리사무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활용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재상담 센터’입니다.
이웃사이 상담센터는 층간소음에 대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화번호: 1661-2642
- 운영시간: 평일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이웃사이 상담센터는 현장진단(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담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다.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그 조정은 판결을 받은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2)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의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신청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이면 해당 시·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라. 경찰 신고
층간소음의 정도가 너무 심하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지나친 층간소음은 경범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
다만,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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