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중에는 일반적인 사용되는 용법과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선의”와 “악의”가 있습니다.
법률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 선의와 악의의 정확한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의인 경우와 악의인 경우가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선의, 악의의 뜻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선의(善意)의 정의는 “좋은 뜻”, “착한 마음”이고, 악의(惡意)의 정의는 “좋은 않은 뜻”, “나쁜 마음”입니다.
선의와 악의 모두 윤리적∙도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분야에서 사용되는 선의와 악의는 윤리적∙도덕적인 의미는 없고, 특정한 사실에 대한 인지여부를 뜻합니다.
즉, 선의는 일정한 사실을 모른다는 의미이며, 악의는 일정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선의와 악의라는 용어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뜻과 차이가 커서 용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2. 실제적인 의미
부당이득 반환이 문제 되는 사례를 통해 선의와 악의의 실제적인 의미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으면 이는 법률상 “부당이득”이고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예컨대,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건물을 이용하면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부당이득을 한 사람은 부당이득으로 인해 손해를 본 사람에게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하는데(민법 제741조), 반환의 범위에 대해서 민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선의의 수익자는 본인이 얻은 이익이 부당이득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을 의미하고, 악의의 수익자는 부당이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선의의 수익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받은 이익이 남아있는 만큼(현존한 한도에서) 반환하면 되지만,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받은 이익에 이자까지 붙여서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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