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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법/기타

연명치료 중단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법

by 로도스로 2023. 7. 5.

과학 및 의학기술의 발달로 예전에 비해 수명은 매우 길어졌고 난치병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질병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고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하여 연명치료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입니다.
 
연명치료 및 연명치료 중단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명치료

 

1. 연명치료와 연명치료의 중단

가. 연명치료

일반적인 진료는 질병을 치료하거나 상태를 호전시키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하지만 연명치료는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생명의 연장을 목적으로 한 치료입니다.
 
다시 말해, 의학적으로 환자가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환자의 신체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진료행위연명치료인 겁니다.
 
의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공호흡기, 인공영양 공급기와 같은 생명연장 장치를 부착하여 과거에는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환자의 생명을 일정기간 유지시킬 수 있게 된 겁니다.
 
 

나. 연명치료의 중단

(1) 뜻

연명치료의 중단은 말 그대로 연명치료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명치료 중단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안락사가 있습니다.
 
안락사(安樂死)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안락사는 행위의 유형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의사조력자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제거 등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 김 할머니 사건

연명치료 및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논의를 촉발시킨 사례로는 이른바, “김할머니 사건”이 있습니다.
 
김 모씨는 2008년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받던 중, 과다 출혈 등으로 심정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병원 의료진은 응급조치 후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으나, 김 모씨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습니다.
 
김 모씨의 가족들이 연명치료 장치 제거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오랜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연명치료 중단을 명하였습니다.
 
당시, 법원은 연명치료 중단이 허용되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병원 의료진은 2009. 6. 23. 10:30경 김 모씨에게 부착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였으나, 김 모씨는 그 후에도 자발호흡으로 연명하다가 2010. 1. 10. 사망하였습니다.
 

※ 김 할머니 사건 관련 기사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 개념

만 19세 이상인 사람은 향후에 연명의료를 받을지 말지를 미리 정할 수 있는데, 이걸 서류화한 것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2) 내용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 호스피스의 이용 여부
  • 작성 연월일
  • 작성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작성자가 작성 전 설명사항을 이해하였다는 확인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열람허용 여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및 상담자에 관한 사항

 

(3) 작성 방법 및 절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4) 철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한 번 작성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그 내용을 지켜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 연명의료에 관한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나. 연명의료계획서

(1) 개념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의 차이

구분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
대상19세 이상의 성인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작성본인이 직접 작성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설명의무상담자담당의사
등록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 등록한 등록기관

 

다. 양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양식과 연명의료계획서의 양식은 아래의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1호서식] 연명의료계획서(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2MB

 
또한 연명치료(연명의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3. 연명의료 중단 과정

가. 대상 판단

담당의사는 연명의료 중단 대상의 대상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대상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입니다.
 
이때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나.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 확인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확인

  • 담당의사가 미리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환자에게 확인
  •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환자의 의사능력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을 하고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적법성을 확인

 

(2)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으로 확인

  • 담당의사가 연명의료계획서로 환자 의사를 확인

 

(3) 환자가족 2인의 진술로 확인

  •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해 환자의 의사를 확인

 

(4) 환자가족의 결정(전원합의)으로 확인

  •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친권자 의사)를 확인

 

연명의료-중단-절차
연명의료 중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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