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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법/민사

공증의 뜻과 효력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by 로도스로 2023. 7. 1.

법적인 분쟁을 예방하려면 공증을 받아 두는 게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공증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증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공증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증

 

1. 공증이란?

가. 공증

공증(公證)의 사전적 의미는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뜻인데, 민사법에서 말하는 공증으로, 공증인이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나. 공증인의 역할과 자격

공증 제도는 법률관계를 안정시키고 분쟁의 예방을 위한 제도인데, 공증 제도에서는 공증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증인은 법률행위나 개인 간의 권리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의 방법으로 법률관계나 사실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나 공증인이 될 수는 없고 엄격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간혹 “변호사는 모두 공증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든 변호사가 공증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공증인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법조(파사·검사·변호사 등) 경력이 있어야 하고,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중에서 공증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소수이며, 법무법인 이름에 “공증인가”라는 단어가 붙어있으면 공증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증사무소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 공증 수수료

공증을 하려면 공증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수수료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공증의 종류 및 효력

공증의 종류로는 공정증서의 인증과 사서증서의 인증이 있고, 공증의 종류에 따라 효력이 다릅니다.
 

가. 공정증서의 인증

(1) 뜻

공정증서(公正證書)는 공증인이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부탁)에 따라 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2) 효력

첫째, 공정증서는 공문서로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의 강력한 증거가 되고,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에 공정증서의 내용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갑”과 “을”이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해당 차용증에 대해서 공증인이 공증(인증)을 했다면, “갑”과 “을” 사이에 금전대여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고 법원은 금전대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둘째, 공정증서 가운데에는 집행력이 인정되는 증서도 있습니다.
 
집행력이 인정된다는 건 해당 서류가 집행권원이 되어 그 증서에 기하여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강제집행은 쉽게 말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여 돈을 받아내는 과정인데,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진행하여 낙찰대금을 통해 돈을 받아가는 게 대표적인 강제집행의 예시입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고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집행권원이 바로 판결 정본입니다.
 
즉, 일반적으로는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고 그 판결 정본(판결문)을 이용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되는 겁니다.
 
소송은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소송을 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공정증서 인증을 받아두면 소송을 하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니 상당히 강력한 효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증을 받아 두는 이유가 바로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공정증서는 다음과 같은데, 해당 공정증서에는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①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법 제56조의2)
  • ② 토지·건물·동산 인도계약 공정증서(공증인법 제56조의3)
  • ③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나. 사서증서의 인증

(1) 뜻

사서증서(私署證書) 인증은 신청인이 문서를 작성해 공증을 받는 것입니다.
 

(2) 효력

사서증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면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사서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문서는 일단 적법하고 유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정증서와 사서증서의 가장 큰 차이는 집행력입니다.
 
공정증서와 달리 사서증서에 당사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집행권원이 되지 못하고, 사서증서를 이용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 비교

구분공정증서 인증사서증서 인증
공증인이 작성신청인이 내용 작성
효력소송에서 강한 증명력 가짐,
집행력 있음
소송에서 강한 증명력 가짐
집행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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