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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법/민사

주위토지통행권이란 무엇인가?

by 로도스로 2023. 7. 3.

토지 중에는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토지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토지를 흔히 맹지라고 부릅니다.
 
도로와 연결되지 않으면 토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으므로 해당 토지의 주변 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한 권리가 바로 “주위토지통행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의 개념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1. 주위토지통행권이란?

가. 개념

어느 토지가 주위의 토지에 의해 공로에 접근할 수 없으면 토지의 경제적 효용성이 크게 훼손됩니다.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들의 합의가 원만치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민법은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별도의 권리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어느 토지와 공로(公路)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219조 제1항).
 

나. 특징

주위통지통행권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법정통행권입니다.
 
쉽게 말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설령 주위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주위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겁니다.
 
 

2. 성립요건

주위토지통행권을 갖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거나 적합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존에 통로가 있더라도 실제로 토지의 이용에 적합한 통로가 아니라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됩니다.
 
예컨대, 석재의 산출지에 통로가 있기는 하나 그 통로가 급경사라서 석재 반출에 적절하지 않으면 다른 통로를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둘째,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공로에 출입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들어야 합니다.
 
공로 출입 비용이 과다한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기준을 세우기 어렵고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다른 통로를 이용하려면 한쪽 담장을 헐고 대문을 새로 내는 등 가옥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경우를 과다한 비용이 드는 사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다639 판결).
 
한편, 토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한 사람에게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내용

가. 통행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진 사람은 주위토지(통행지)를 지나다니거나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모래를 깔거나 돌계단을 조성하거나 통로에 방해가 되는 나무를 제거하여 통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으면 자동차가 다니는 길까지 개설할 수 있는 걸까요?
 
토지의 이용 형태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가 다니는 통로 개설까지 허용됩니다.
 
통행로의 폭은 차량만 다니는지, 아니면 사람만 다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체로 판례는, 차량의 통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3m 이상, 차량 통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3m 미만으로 통행로의 폭을 정하고 있습니다.
 
 

나. 제한(통행권자의 의무)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는 없고, 주위토지(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주위토지(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한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가 입는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보상액은 토지의 이용상태에 따라 통행지의 임차료를 기준으로 정하되, 통행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통행 횟수 및 방법, 토지 소유권 취득시기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기사

2022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서 농작물 경작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할 경우에 그 폭은 3m로 제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해당 판결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의 기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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