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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법/민사

지체상금의 뜻, 산정 방법, 법적 성격, 감액

by 로도스로 2023. 6. 14.

거래를 하거나 법률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 지체상금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나중에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아둬야 합니다.
 
지체상금의 뜻은 무엇이고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 및 감액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지체상금

 

1. 지체상금이란?

대부분의 계약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간을 지켜지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원자재를 구입해서 제품을 만드는 A회사가 있는데 만약 원자재 공급 업체(B회사)가 자재 공급 시기를 지키지 못하면 A회사는 제때 제품을 생산 및 납품할 수 없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처럼 계약상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도 해당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기한을 어긴 사람 사람(채무자)이 상대방(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이 지체상금(遲滯償金)입니다.
 
지체상금은 주로 도급계약에서 많이 활용되는데, 도급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도급계약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공사도급계약이 있는데, 예를 들어 1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기로 했는데, 공사를 마무리짓지 못하면 공사업자는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죠.
 

※ 지체상금 관련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142456?sid=105 

[단독]4년째 발 묶인 초정밀 감시 위성…"100억 지체상금 부과"[과학을읽다]

우리나라가 안보 및 국토 관측용으로 개발한 고성능 위성이 납기 지연에 전쟁까지 겹치면서 4년째 발이 묶였다. 정부는 3년 넘게 납품을 지연시킨 LIG넥스원에 예정대로 연내 100억 원대 지체상금

n.news.naver.com

 
 

2. 산정 방법 및 법적 성격

가. 산정 방법

지체상금은 보통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지체상금 = 계약금액 X 지체상금율 X 지체일수

 
지체상금율은 정하기 나름인데, 실무적으로는 통상 계약금의 0.05% ~ 0.25% 정도로 정합니다.
 
지체상금율이 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지체일수가 늘어나면 지체상금에 대한 부담도 늘어나니,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 법적 성격

지체상금의 법적인 성격에 대해 법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24975 판결).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말 그대로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해두는 걸 말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덜고 분쟁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한편,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되고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0382 판결).
 
예를 들어, “A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A는 B에게 100만 원을 손해배상한다.”라고 정해져 있으면, 실제 손해가 얼마 발생했는지와 무관하게(설령 B에게 손해가 없거나, 손해액이100만 원을 넘더라도) A는 B에게100만 원을 배상해야 하는 겁니다.
 

3. 지체상금의 감액

지체상금이 과다한 경우, 감액할 수 있을까요?
 
계약상 기간은 양 당사자 간의 약속이므로 계약상 기간을 어겨 지체가 되었으면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체상금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너무 가혹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민법은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이때 지체상금이 과다한지의 여부를 지체상금율이 아니라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즉 지체상금율 자체는 높지 않더라도 지체일수가 길어서 전체적인 지체상금 액수가 많아진 경우에도 지체상금이 감액될 수 있는 것이죠.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한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원은 지체상금이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잣대로 판단을 내리는데, 구체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0382 판결).
 

  • ①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 ② 계약의 목적 및 내용
  • ③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 ④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 ⑤ 예상 손해액의 크기
  • ⑥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 모든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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